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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공시송달 명령으로 이혼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추완 항소장 제출 본문
본인도 모르게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공시송달 명령으로 이혼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추완 항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네요.
자기도 모르게 이혼이 되어 있다고요.
알고 보니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이 된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이혼소장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된 경우랍니다.
대부분은 오랫동안 연락 두절일 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소장 등을 받지 못한 때이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은 경우랍니다.
그러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모든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혼소장을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승소하면 판결이 취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판결문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되어 이혼이 되었을 때는 늦지 않게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몇 년 동안 별거를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바람이 나서 가출했지만 증거는 없답니다.
가출하기 전부터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나 안 해주었고 그러자 가출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연락을 끊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 뒤로 남편도 이사를 하였고 일을 하려고 지방으로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 주소지에 살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한 것이죠.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최근입니다.
연락 두절된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죠.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이미 이혼이 되어 있더랍니다.
처음에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어차피 이혼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혼이 되었는지 궁금하게 되었죠.
그래서 판결문을 보려고 법원에 가서 발급을 받아보게 된 겁니다.
남편은 판결문을 발급받아보고 화가 났다고 하네요.
판결문에는 이혼 사유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이나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니 화가 날만하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이혼소송은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도 모르게 이혼이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남편이 하려던 이혼소송은 아내가 먼저 하여 난 판결에 추완항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남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은 다시 하게 된 것 같네요.
항소심에서는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가출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 소장 등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까지 난 경우인 것 같네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알고 항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이혼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의 몫인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추완항소를 하려는 남편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내가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가출은 한건 아내이니까요.
이제 남편은 추완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아내라는 것을 밝혀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죠.
그렇다면 아내 혼자 재판한 1심 재판은 취소가 되고 항소심 판결이 다시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위자료도 받고 이혼도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추완 항소는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공시송달 명령으로 판결문이 송달되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억울한 일이 없겠죠.
이렇듯 남편의 추완항소는 당연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가출한 사람도 아내고 연락을 끊은 살마도 아내이니까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재판을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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