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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유치원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소장 접수 및 면접교섭권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유치원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소장 접수 및 면접교섭권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6.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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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유치원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소장 접수 및 면접교섭권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잠깐 방심을 한 사이에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믿었다가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고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친권 양육권 때문에 합의를 못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외서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내는 유치원에 미리 당부를 해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네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는 하지만 너무 믿었거나 방심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급하게 된답니다.

너무 당황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계속 답답하게 고민만 하고 있을 수도 없겠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이랍니다.

그래야 아이를 볼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거든요.

판사님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면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양육권 임시 지정에 대한 사전처분결정을 해주시면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신청부터 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지정되는 건 아니랍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지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친권 양육권이 유리할 것 같네요.

아이가 너무 어리고 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서겠죠.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급해진 건 아내랍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더 불안하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아이를 데리고 간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까 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남편에게 송달부터 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일자 등이 지정될 겁니다.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빨리 아이를 볼 수 있거나 데리고 올수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해서 진행을 시켜야 하죠.


이렇게 상황이 급해지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답니다.

이것저것 따져서도 안되고요.

무조건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 상담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분들이 있네요.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나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면접교섭권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을 바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결과는 예상대로 잘 될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신청을 한 후 조금만 참고 기다라면 될 것 같네요.

판사님의 사전처분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도 있고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불안할 수밖에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면서 마음이 급해지고요.

이럴 때는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잘 모르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바로 시작을 해야 하죠.


이번에 소송을 아내도 갑자기 아이를 빼앗겨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방법을 알았으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거나 데려와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당한 후에야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이혼소장 접수 및 면접교섭권 양육권 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불안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린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네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신청부터 해야 하니까요.

이런 일은 안 당하려면 상담해드린 대로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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