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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과소비가 심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집에 오지 않아 이혼소송 소장 접수하려는 남편 본문
과소비가 심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후 집에 오지 않아 이혼소송 소장 접수하려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열심히 일해 한 달 생활비로 수백만 원을 주지만 아내가 빚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어다 주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면 빚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어도 항상 돈이 부족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돈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생활비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한답니다.
조금 주면 조금 쓰고 많이 주면 많이 쓰게 되니까요.
그런데 과소비가 심하다면 얼마를 주든 간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족하면 카드빚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빚을 갚느라고 또 빚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이유는 아내의 과소비라고 하네요.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 수백만 원씩을 주었어도 부족하다고 했다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천만 원이 넘는 카드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결혼하고 아내의 카드빚을 갚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갚아주면 또 생기고요.
몇 번의 다짐을 받기도 하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아내는 돈을 주면 쇼핑부터 했답니다.
사치가 심할 정도로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요.
쓰지도 않는 생활용품을 사서 그냥 방치해 둘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러니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주어도 항상 부족했던 거죠.
결혼한 지 10년째이지만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과소비를 하기 전에는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빚을 갚아주느라고 집을 팔고 전세로 살다가 월세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내가 카드빚 외에도 대출 빚도 있었고 보증 빚까지 있었기 때문이죠.
빚만 갚아주면 다시는 빚을 안 지겠다는 말에 속아 그동안 빚을 갚아주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후회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을 견디다 못한 남편을 하자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려면 빚을 갚아주고 돈도 달라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모르는 빚이 또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간지 3개월이나 되었어도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을 피하면서 돈을 빚을 갚아주고 돈을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 빚을 갚아줄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내 빚을 갚아주느라고 집까지 팔고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과소비 등으로 빚이 많이 생겨 혼인 파탄까지 온 분들이죠.
그래서 부부는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니까요.
심지어는 서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한 사람은 흥청망청 쓰면서 살게 되면 결과는 뻔하겠죠.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아내의 빚을 갚아주고 또 갚아주어도 계속 늘어나는 빚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생활비로 수백만 원을 주어도 부족하면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을 모을 수도 없고 늘어나는 건 빚이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조건으로 돈까지 요구한다면 더 이상 대화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합의가 아니라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원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해줄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위자료는 받아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답니다.
이제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자고 하면 응할 생각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가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아내가 이혼하기 싫다고 해도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아내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혼을 하자고 말하기도 싫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시간이 걸릴 뿐 이혼 판결은 날것 같네요.
그전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서 빨리 끝나면 좋기도 하고요.
이렇듯 남편은 아내의 과소비 때문에 아내의 빚만 갚아주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지쳐서 이제는 혼자 살고 싶다고 하네요.
더구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이혼을 할 거면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져서 더 이상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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