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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청구

실장 변동현 2019. 6.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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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생기면 이혼하기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면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언제 출산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는 출산을 하면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 후 전 남편을 생대로 친생부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소송이 아니라 허가 청구를 하야하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심판문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시기가 남편과 이혼 전인지 이혼 후인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참고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이 아닌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출산부터 한 후 이혼을 하지 못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을 한 후 급하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혼을 빨리해야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혼인 중에 임신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죠.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허가 청구는 친모도 할 수 있고 친부도 할 수 있답니다.

친모가 하려면 친생부인허가 청구이고, 친부가 하려면 인지허가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친모나 친부가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만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상담이 청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친모가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부의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은 분도 하고요.

그러나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친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은 된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이기 때문에 친모가 많이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를 하면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여부를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남편 모르게 청구를 한 후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받고 싶은 거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청구를 해보면 운명에 맡겨야 하는 것 같네요.

전남편 통지를 안 하는 판사님도 있고 통지를 하는 판사님도 있거든요.

통지를 할 때는 전 남편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내거나 심판문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원 판사님인지에 따라서 통지 여부는 다르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주는 기간도 법원마다 다른 것 같네요.

빠른 법원은 2주 만에도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늦은 법원은 2달도 걸리고요.

그래서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이렇듯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복잡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출산이 이혼 전인지 이혼 후인지에 따라서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부터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해버리면 이혼부터 한 후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허가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하고 친생부인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려는 분은 친모입니다.

전 남편과는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임신을 한 사실을 알자마다 전 남편을 설득하여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상담을 해보니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도 안 되어서 간신히 협의이혼신고를 했네요.

그러다 보니 숙려 기간 중에 이혼을 안 해줄까 봐 엄청 불안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협의이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답니다.

만약에 이혼을 못하고 출산부터 했으면 이혼을 한 후 전 남편은 상대로 소송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알면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도 있다고요.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통지 여부는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통지를 안 하고 바로 심판문을 보내주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면 판사님에 따라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중에 이혼한 전 남편의 서류도 필요하거든요.

판사님이 청구서를 검토하신 후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사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 판사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 판사님의 보정명령이나 심판문을 기다려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문영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번에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청구서부터 제출한 후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이미 아이와 친부의 유전자 검사도 했기 때문에 바로 청구서만 제출하면 되니까요.

보정명령이 나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바로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 증명원을 받아서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는 분들이죠.

그중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 모르게 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답니다.

판사님이 통지를 해버리면 알게 되거든요.

전 남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청구를 한 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계속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계속 미루다 보면 불안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용기를 냈답니다.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출생신고를 빨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은 전남편 모르게 심판문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마음을 비우고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렇듯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을 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거나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심판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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