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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에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준 아이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을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수십년전에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준 아이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을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7. 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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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에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준 아이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을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너무 오래되면 잊고 살게 되는 게 예전 일인가 봅니다.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도 잊고 사는 게 예전 일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알게 되면 급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로 쉽게 없었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일인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어머니입니다.

호적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전 일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 것이죠.


젊은 나이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답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까지 생각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친자식도 아닌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자주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죠.

그 뒤로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답니다.

물론 그 아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서로 잊어버리고 수십 년을 살아왔답니다.

그동안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호적을 확인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친자식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전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자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합니다.

친자식들도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리도 못하는 자식을 없애기를 희망하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친자식들이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호적을 바로잡는 일은 쉽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호적상에 있는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호적상에 있는 자식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수십 년 동안 연락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머니가 호적상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아 볼 수 있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이죠.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지로 찾아가 볼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서류부터 발급받아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주소를 안다고 해도 갑자기 찾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랍니다.

수십 년 동안 얼굴 한번 본적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기란 힘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한 한 후에 송달부터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오거나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쉽게 진행되고 빨리 끝날 수도 있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제확인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불일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과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소장을 송달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전에 찾아가서 만나기는 싫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찾아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냥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키고 연락이 오거나 되면 그때 유전자 검사를 하시고 싶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판사님에게 수검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니까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만 하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호적으로 살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의 자식이 내 호적에 올려져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는 상속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제 어머니도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져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다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그다음에 연락이 되거나 연락이 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연락이 안 되거나 안 오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이렇게 유전자 검사만 하면 소송은 쉽게 끝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송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으면 되죠.


이제 어머니도 몇 달만 기다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친자식들과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답니다.


저희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호적에서 없애려는 분들이나 호적에 올리려는 분들이죠.

모두들 사정이 있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정도 각자 달라서 쉬운 소송부터 어려운 소송까지 모두 다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래전에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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