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위자료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소송
- 가출이혼
- 재산분할
- 남편
- 가출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비
- 이혼상담
- 무료이혼상담
- 양육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서 몇 년째 연락 두절되어 별거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사업을 하던 남편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서 몇 년째 연락 두절되어 별거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상 배우자와 연락 두절되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다양한 것 같네요.
배우자가 가출을 했거나, 도망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는 별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가출신고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경찰관이 전화를 하게 되고 통화가 되면 물어보기도 하죠.
가출이 아니라고 하면 가출신고가 안되고요.
통화나 연락이 안 되면 가출신고 접수증을 발급해준답니다.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식구들에게 확인을 해보기 하죠.
그런데 작정을 하고 가출한 경우네는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연락 두절이 되어 찾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별거는 짧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이 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5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사업을 하던 남편이 부도를 내고 가출을 했거든요.
좋게 말해서 가출이지 도망을 간 거랍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들에게 여러 번 빚독촉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아내는 현재 친정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보증금까지 빼서 쓰는 바람에 월세로 살다가 친정집으로 온 지 3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기다려보라던 부모님도 이제는 이혼을 하라고 하시고요.
현제 자매들도 왜 그렇게 사냐고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미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답니다.
모두 안타깝고 잘 살아보라는 격려의 말이지만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정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언제까지나 친정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늦은 감이 있네요.
남편이 가출한지 5년이나 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도망을 간 남편이 연락을 끊어서 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았어야 했죠.
그렇지만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지원도 받기 못하고 힘들기만 하거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가출한지 5년 만에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해보면 소장 송달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 주소도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시댁 식구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장을 접수한 후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댁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소장을 보낸 후 연락 여부나 거주지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이렇게 소장을 보냈을 때 연락을 주고받으면 수령을 해서 전달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면 소장 송달이 어렵죠.
이럴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가족들에게 연락 유무나 거주지 등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서 제출하라고 하시거든요.
이때 식구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죠.
이렇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려면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답니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소장이 송달되거나 연락이 되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소장 접수 여부를 알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있기도 하고요.
남편이 차라리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아내 혼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기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좋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 별거 기간이 몇 년 되는 분들은 이혼소장 송달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렇게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 받기 어렵다고 해도 판결을 모두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나중에 또다시 소송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 모두 청구해서 받아두어야 하죠.
이렇게 아내가 마음먹은 이상 빨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서 한 부모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정집에서 독립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또 한가지 이유는 남편의 채권자들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빚 때문에 항상 불안하거든요.
혹시라도 빚 갚으라고 채권자들이 친정집으로 찾아올까 봐요.
아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도망을 가버린 탓에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가 있답니다.
그런데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어서 이혼도 쉽지가 않네요.
협의이혼을 해주면 좋으련만 소송까지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아이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정 부모님이 이혼소송을 도와주기로 하셨답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할뻔했죠.
물론 혼자 어떻게든 하려면 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부모님이 나서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쉽게 해결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언제까지나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서 불안하고 힘들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이랍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버려 몇 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손해를 보면서도 쉽게 이혼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닌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요.
이럴 때는 빨리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승소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 등을 받으면서 아이하고 좀 더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더라도 막상 시작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래전에 협의이혼 한 아내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하려는 남편 (0) | 2019.07.08 |
---|---|
재혼한 아내가 낳은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0) | 2019.07.05 |
쪽지 한 장 써놓고 가출해버린 아내 - 몇 년째 연락 두절로 협의이혼을 못해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 (0) | 2019.07.03 |
수십년전에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준 아이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식을 되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0) | 2019.07.03 |
간통 이혼 소송 - 아내가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두고 가출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 소장 접수 (0) | 201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