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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협의이혼 한 아내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하려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오래전에 협의이혼 한 아내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7. 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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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협의이혼 한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하려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는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냥 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한 뒤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고 살기도 한답니다.


가끔 이혼한 사람과 연락이 되더라도 주겠다는 말만 하고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게 아닌 겁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더 화가 난다고 하네요.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도 안주는 사람은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번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분은 혼자 아이들을 키운 엄마이자 전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과 협의이혼한지는 20년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아주 어렸던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20대가 되었고요.

당시 남편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해주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에 협의이혼을 해주었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자 마음은 편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연락이 되더니 그 뒤로는 연락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혼자 벌어서 아이 둘하고 살기가 힘들었지만 살았답니다.

아이들도 착하게 잘 성장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약간의 빚도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서 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혼한 전 남편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직접 연락은 안 되고 예전 시누이를 통해서 연락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 남편이 완전히 무시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볼일이 없고 줄 돈도 없으니 연락을 하지 말라는 답장이 온 겁니다.

시누이가 전한 말에 의하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되자 아내가 화가 날 수밖에요.

그동안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대하는 아이들 학자금이라도 달라고 연락을 한 건데 단칼에 거절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의 자식들도 아니고 전 남편의 자식들에게 필요한 돈이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냥 말로 해서는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협의이혼할 때는 이혼만 해주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에 속았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너무 괘씸하고요.

더구나 어렵지 않게 살고 있으면서 자기 친자식 학자금도 안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정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법대로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전 남편이 아이들을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고 감정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 엄마 혼자 힘들게 살면서 키워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때는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봐야 하죠.

만약에 그 부동산이 전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실제로 재산 파악을 해보면 자기 소유 부동산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냐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죠.


저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보면 이혼한지 오래된 경우 전 남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산 파악에 필요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통장 등을 파악해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산정에 상대방의 재산 능력도 고려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재산 파악은 꼭 해야 하죠.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의 주소를 확인하고 재산 파악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보통은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합의를 하자고 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금액을 합의하고 조정을 한 후 그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고 돈을 못 준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면요.

다만, 인정되는 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으로 받는 것보다는 적은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금액에 대한 이자가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니 재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알게 된답니다.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하니까요.


이분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죠.

빚까지 생겼는데도 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면서 학자금이 필요하여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이 단칼에 거절하여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하여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모두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에 혼자 아이를 어렵게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었고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답니다.


이제 이분도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빚도 갚고 학자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받아보지 못한 분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혼자 어렵게 아이를 키운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빚도 생기고 학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뒤늦게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때로는 이혼 후 잘 살고 있으면서 양육비를 안 주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너무 괘씸하고 화가 많이 나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약속과 달리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받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의지가 없다면 받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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