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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가 낳은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혼한 아내가 낳은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7.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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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가 낳은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에 따라서는 만나던 여자 때문에 혼인 중인 아내와 이혼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여자와 재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혼 후 낳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전처와 이혼까지 하고 재혼한 아내가 다은 남자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재혼하기 전부터 아내가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재혼을 한 후에도 자꾸 밖으로 만 돌아다니고요.


아내가 재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에도 변하게 없었다고 하네요.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이도 잘 돌보지 않고요.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상한 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하네요.

통화를 하면서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도 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통화한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고 의심이 되더랍니다.

그 뒤로 아내에게 물어봐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먼저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것이죠.

친자식으로 나왔으면 마음이 간절했고요.


그렇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검사하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여러 번 물어보고 또 물어봤다고 하네요.

검사 결과 서류를 받은 뒤에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인정을 하게 되더랍니다.


솔직히 이런 결과를 알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겠죠.

아내에게 말을 하니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친자식이라고 하면서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닐 리 없다고요.


그러면서 증거가 있냐고 해서 검사 결과서를 내밀자 그때야 순순히 인정을 하더랍니다.

재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도 불안했다고요.

그렇지만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자식으로 알고 출산을 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불안했던 겁니다.


문제는 아이 친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도대체 몇 명의 남자를 만났길래 누구인지 모를 정도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기 위하여 전처와 이혼까지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배신을 한 겁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나가지도 않고 이혼도 못한다고 한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왔죠.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상간남이 누구인지 몰라서 아쉽게도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재혼하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은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내와 반반씩 돈을 보태서 남편 앞으로 얻은 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절반을 아내에게 줄 생각이랍니다.

대신에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또 있답니다.

남편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친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야 하죠.

그러다 보니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해야 하고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왕에 하는 거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고요.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두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자인 아내하고 연락이 될 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할 생각이랍니다.

나중에 할 때 연락 두절되면 복잡해지고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두 개나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내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은 용서해줄 수 없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판결을 받은 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혼소장과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장은 같은 법원이라도 따로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이 두 개나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보다는 친생자 소송이 먼저 판결이 날 겁니다.

이혼소송도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거의 비슷하게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시작을 해서 판결이 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소송은 유책 배우자가 아내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고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얼마의 위자료가 인정될지는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략 얼마 정도일지는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혼인 파탄이 오고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본의 아니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이라도 해서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남편도 소장을 두 개나 접수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내하고는 좋게 끝낼 수도 있지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지 않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기간도 필요해서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태어난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배신감에 화도 많이 나고요.

그렇지만 정리할 건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일이라면 미루지 않은 것이 좋겠죠.


이제 남편도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에게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고 해줄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합의 조정이든 판결이든 남편이 모두 승소할 테니까요.


그리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소장 접수는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끝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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