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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하던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 본문
간통을 하던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면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한다네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용서해 주기는 어렵겠죠.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을 해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주장에 화병이 날 지경이거든요.
이렇게 간통을 한 남편이나 아내가 탄로가 나면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간통을 한 이유가 "네가 잘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겠냐"랍니다.
이런 말은 들으면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면 가출을 해버리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간통을 한 쪽은 남편이고요.
아내에게 탄로가 나자 당당하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간통도 순순히 인정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아내가 이혼을 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생각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도 남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려고 했답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알았는지 계속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더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가 안 해주나 보자는 식이었죠.
그렇지만 아내는 끝까지 안 해주었답니다.
남편은 간통이 탄로 나고 한 달 후쯤에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계속 이혼을 요구하였고요.
아내 보란 듯이 상간녀를 만나고 다니는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고요.
상간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무시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한지 1년 만에 이혼소장이 온 겁니다.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소장에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이 전부라고 하네요.
아내 때문에 살기 어려워서 이혼을 한다고 쓰고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요.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을 한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간통을 할 유책 배우자라는 주장과 함께 증거를 제시할 생각이랍니다.
아직까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 같네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상간녀랍니다.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혼소송을 하게 만든 게 상간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는 더 이상 가만히 둘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소장을 받고서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처음에 상담할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죠.
가정을 지키려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간통을 하고 가출을 한 남편에게 이혼소장까지 받게 된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간통을 하고도 이혼을 요구하거나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한 경우이죠.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이라서 이혼 판결을 받기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그냥 이혼을 해주는 분들도 있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소장을 접수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밑져야 본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간통을 한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아내의 승소 판결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방심을 하면 안 된답니다.
남편이 간통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또한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남편하고 바람피운 증거도 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남편이 간통을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마음만 먹으로 남편의 이혼소송도 대응할 수 있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나 상간녀도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아내의 소송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편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이혼소송도 대응해야 하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하게 되어서 바쁘게 생겼네요.
이혼소송까지 한 남편하고 간통을 한 상간녀를 가만히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아내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해도 사정상 용서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요구하고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줄지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해줄지요.
그래서 안 해줄 거면 끝까지 안 해주어야 하고 해줄 거면 위자료 등을 받고 해주어야 하죠.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와 간통을 한 상간남 상간녀에게는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필수인 것 같네요.
아내도 지금부터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네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고요
별도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본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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