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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7.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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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함께 살기 싫다고 하면서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합의를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살기 싫으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리고 사정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반복된 가출과 생활비를 안 주어서 혼인 파탄이 왔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지 몇 달씩 나갔다가 들어온답니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추측만 할 뿐이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자의 느낌으로는 확실하다고 하네요.


이혼하자는 말은 남편이 먼저 했답니다.

그래서 하자고 하면 계속 미루기만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와서는 아무 일 없듯이 산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가출을 하고요.

어디서 뭘 하다가 들어오는지 말은 안 하니 알 수가 없죠.


남편의 이런 생활은 결혼한 지 5년 동안 몇 번이나 됩니다.

집을 나가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남편이 근무하는 직장도 어디인지 말을 안 해서 모른다고 하네요.

집에 들어와서도 뭐라도 물어보면 잔소리한다고 또 나가버린답니다.


지금까지 아내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혼자 육아까지 하느라고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도 안 준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벌어서 아이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은 혼자 쓰고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아내가 너무 지쳤답니다.

이제는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솔직히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거든요.

차라리 없으면 신경도 안 쓰고 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쯤에서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장인 남편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경우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돈을 벌고 육아까지 하느라고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혼인 파탄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면서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남편이 가출을 반복하면서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말로만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네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급여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의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를 받으면 됩니다.

남편과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금액을 정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아내와 남편의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전부라고 하네요.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을 파악해봐야 한답니다.

숨겨놓은 부동산이나 통장 그리고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서 청구하고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은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할 일이 많답니다.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신청도 검토해봐야 하거든요.

남편이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할 것 확인하고 청구할 것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겠죠.

이왕 소송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는 마당에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남편이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가 많답니다.

생활비를 안 주면서 따로 돈을 모아두기도 하거든요.

여자를 만날 경우 모두 써버리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남편의 재산 파악은 꼭 해봐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답니다.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을 더 참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도 소장을 받으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 등으로 끝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그랬을 때 아내의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반복하고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답니다.

특히, 가장인 남편이 가출을 하고 생활비를 안 준다면 살기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아이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어렵게 살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참고 살 만큼 살았다고 하네요.

더 이상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싶지도 않다고 하고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내 혼자 벌어서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아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꼭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을 반복하고 생활비를 안 주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있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지금부터 시작이랍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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