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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한번 만났다가 억울하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한번 만났다가 억울하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7.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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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한번 만났다가 억울하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살다 보니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 같네요.

우연히 알게 된 남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그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장을 보낸 겁니다.

그것도 그 남자를 만난 지 3개월 후에요.


갑자기 부모님 집으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법원 집행관이 소장을 가지고 온 거죠.

소장은 부모님이 받으셨고요.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전화를 받고 집에 가서 받아본 겁니다.

주소가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소장이 잘못 온 것으로 알았답니다.

소송을 당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장 내용을 보니 기억이 났다고 하네요.

몇 달 전에 한번 만나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죠.


이분은 그 남자를 한번 만났을 때 그 뒤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유부남인지도 몰랐고요.

그때 술을 먹고 선을 넘은 건 사실이랍니다.

그리고 전화 몇 번 한 게 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소장에 그 남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 제출되어 있답니다.

증거는 그게 전부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 모텔을 갔다고 부정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요.


그러나 이분은 정말로 유부남인지 몰랐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처녀가 유부남을 만날 이유도 없고요.

유부남인지 알았다면 만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단지 그 남자가 호감형이어서 한번 만났고 모텔을 간 게 전부랍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한 것이죠.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처음부터 유부남이나 유부녀라고 밝히고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나다 보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알고 난 후에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정말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을 때인 것 같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거의 비슷한 사례가 많거든요.

소송을 하는 원고는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것은 소장을 받은 피고가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증거가 카드 내역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피고가 보관 중인 그 남자와 한번 만났을 때 주고받은 카톡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죠.

그리고 그 남자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얼굴 사진만 있어서 결혼한 지도 알 수 없고요.

이 역시 캡처를 해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그 남자가 결혼을 한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유부남인지 모르고 딱 한 번 만난 것이 전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까지 당해서 억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장을 보니 원고와 그 남자의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닌 것 같고요.

소장 내용에도 그 남자의 불성실한 가정생활이 일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소장을 받은 쪽에서 풀어야 한답니다.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하고 캡처해둔 그 남자의 프로필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이성을 잘못 만나면 억울하게 소송까지 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처음부터 혼인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놓고 결혼했는지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물어봤을 때 안 했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억울하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죠.

진실을 가만히 있어도 밝혀질 거라는 생각으로 대충 대응했다가는 정말 억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판단하고 판결을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이분도 마찬가지랍니다.

억울하지만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만 풀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한번 만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죠.

답변서에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그러나 남자를 잘못 만난 죄로 앞으로 몇 달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대응방법 등을 잘 알고 있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혼자 고민만 하다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칠지도 모르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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