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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 청구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 청구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7. 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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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인지 청구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만나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후에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런데 친부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끊어버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는 친모 혼자 임신을 할 수 없답니다.

반드시 친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시키고 출산까지 하게 만들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면서 무책임하게 나와서 소송까지 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협박을 한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갈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려간다고 한답니다.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줄 생각이 없을 때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아이를 빼앗기기 싫으면 그냥 혼자 알아서 키우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면 데려가기 않는답니다.

말로만 협박을 할 뿐 정말로 아이를 키울 생각은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서 데려가라고 했더니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정말로 아이를 데려다줄까 봐 겁이 나서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이렇게 아이의 친부가 협박이나 하면서 양육비를 줄 생각이 없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도 함께 해야 하죠.

양육비도 당연히 청구해야 하고요.

모두 한꺼번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 아이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지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아빠성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엄마 성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러한 점은 인지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아서 청구해주니까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사귀던 남자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고 혼전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친부가 병원에 한번 와서 본 뒤로는 오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락이 뜸하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되더랍니다.


아이의 친모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불안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해서 출생신고를 계속 미룰 수 없었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 쪽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더랍니다.

심지어는 친손주가 아니라는 말까지 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렇게 친부와 식구들에게 외면을 당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친부를 상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너무 무책임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아이 혼자 스스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입히고 병원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가 꼭 필요하니까요.

나중에는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이 모든 일은 혼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이의 친부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는 사람이 드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지정도 받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부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고 양육비 등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키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모두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가 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된 분들이랍니다.

물론 미혼모 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혼자 키우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괘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소송이랍니다.

인지 청구소송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시효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친모는 혼자 아이를 1년 정도 키우다가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키워보려고 했지만 점점 힘들어지더랍니다.

식구들이 친부가 있는데 왜 혼자 고생을 하면서 키우냐고 하고요.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라고 한마디씩 한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권유로 소송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인지 청구 소송은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친부가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수검명령 신청을 함께해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고요.

아이의 친부가 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친부가 소장을 받고 스스로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면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감치명령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응하게 되는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관계가 일치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쉽게 진행이 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친부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판사님이 친부에게 지정해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이도 어리고 지금까지 찬모가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친부에게 데리고 가라는 판결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친모에게 지정될 겁니다.


아이의 양육비도 당연히 인정된답니다.

친부가 백수라고 해도 최소 몇십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비례해서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찬부의 소득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밝히면 될 것 같네요.


또한 아이의 성을 엄마 성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청구를 하면 그대로 판결을 해주실 겁니다.

어차피 친부가 키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성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청구하면 아니가 엄마 성으로 계속 살수 있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답니다.

친부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미혼모가 친부를 상대로 하는 인지 청구 소송은 당연한 것 같네요.


이제 친모는 인지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빨리 접수하고 친부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친부가 합의를 하자고 하면 쉽게 끝날 수 있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판결까지 가면 모두 인정받을 테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기다리면서 사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언제 받을지 모른답니다.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받고 싶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이제 친모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겠죠.

그다음에는 법대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친모는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친모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후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바로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엄마 성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청구를 함께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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