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7. 10. 15:56
320x100

별거 중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 중인 분들이 이혼상담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다양하죠.

가정폭력을 피해서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면서 다시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이 어렵답니다.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해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미루기도 하고요.

협의이혼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혼을 못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듯이 아쉬운 사람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어서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거랍니다.


그런데 집을 나오고 몇 년 안되어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때 빨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그 뒤로 남편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고요.


아내는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을 하자는 말도 못 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은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이혼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쉽지 않게 되었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아내가 용기를 내어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남편도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 못 간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요.

어쩔 때는 협의이혼을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도 하고요.

이러면서 1년 가까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이혼을 미룰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불안해서 이혼을 빨리하라고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남편을 믿고 기다리거나 사정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급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 늦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기다리거나 사정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1년 가까이 남편의 말만 믿고 시간을 허비했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법대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럴 때 아내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이고요.

별거 기간도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은 벌써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돈을 줄 사람도 아니고 줄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청구만 할 수도 있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혼청구만 했을 때 쉽게 이혼이 되기도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기도 하거든요.

돈을 청구하지 않으니 알아서 혼자 하라는 식이죠.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안내면 좋게 끝날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이도 성인이고 금전적인 청구 없이 이혼만 청구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서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하기도 한압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혼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달라진답니다.


현재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무조건 이혼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테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도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고의나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럴 때 강제로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사정을 하다가는 언제 이혼을 할지 모른다고 하네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남편이 거부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취소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인 것 같네요.


저희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모두들 사정이 있고 이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거나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이혼소송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별거 중에 이혼하기 어려울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