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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신혼부부 아내의 이혼소송 - 결혼한 후 살아보니 사기당한 것 같았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본문
신혼부부 아내의 이혼소송 - 결혼한 후 살아보니 사기당한 것 같았을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신고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네요.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정답은 없을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하게 될 테니까요.
혼인신고를 하고 잘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나 못 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고 싶기도 하고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무조건 혼인신고가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혼인무효나 취소 판결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만큼 판사님이 따지고 확인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기 정말 어려운 게 무효나 취소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기결혼을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결혼할 때 했던 말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니 이게 아니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애 때와 결혼은 다르다고 하나 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결혼한 지 3달 정 된 아내입니다.
남편이 연애 때 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웠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와서도 계속 싸우고요.
이유는 남편이 했던 말 중에 거짓말이 많다고 하네요.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니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성격차이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빚 문제도 있고요.
결혼 전에 말은 했지만 조금 더 많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알게 되니 사기당한 기분이랍니다.
이러한 일로 3개월 동안 자주 싸우다 보니 남편이 시댁으로 가버렸다고 하네요.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연락도 피하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네가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한다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더 악화가 되었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황당하게도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답니다.
아내도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그냥 이혼을 하자고 해서 합의가 안된답니다.
한마디로 아내에게 몸만 나가라고 한다네요.
그러나 아내는 그럴 수 없죠.
결혼하면서 들어간 돈도 있고 신혼집에 들어간 돈도 있거든요.
이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위자료도 받아야 한답니다.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동안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연애 때부터 당한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꼭 받고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혼인신고 취소가 되는지 궁금하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사기결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혼 전에 했던 말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본 결과 혼인 취소는 어려울 것 같네요.
혼인 취소가 될 만큼의 사기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남편이 했던 말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혼인 취소 판결을 해주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다만, 아내가 원한다면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 청구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도 함께하고요.
또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으면 되지만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의 소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됩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남편 앞으로 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 빼돌리자 못하게 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소송을 하기 전이라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송달을 하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네요.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적정한 금액을 인정해 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혼인무효나 취소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혼인 파탄이 와서 더 이상 함게 살수 없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봐야 서로에게 좋을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정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저희가 이런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합의가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신혼부부의 이혼은 더더욱 안타까운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마음을 강하게 먹을 필요가 있답니다.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경 쓸게 많거든요.
남편이 제출하는 서면을 보면 화가 많이 나고요.
그래도 참고 이겨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면 좋지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송까지 하게 되면 끝까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은 시작될 것 같네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할 것이고 끝까지 가보자고 하면 가야 하거든요.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답니다.
그리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아내의 의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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