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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몇 년 후에 너무 힘들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몇 년 후에 너무 힘들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7. 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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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몇 년 후에 너무 힘들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때는 양육비를 안 받는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협의이혼을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죠.

대신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더 힘들고요.

그만큼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아이는 혼자 스스로 크지 않는답니다.

먹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요.

남들처럼 모두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전 남편이나 아내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거절을 하죠.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했고 하면서요.

물론 조금이라도 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솔직히 양육비는 남의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자식에게 주는 돈이죠.

이런 사실은 모두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주면 이혼한 사람에게 주는 돈으로 생각하고 안 주는 것 같네요.

가끔 양육비를 받아서 모두 써버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불신 때문인지 잘 안 주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 후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답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외제차도 다니고요.

이혼할 때 백수였던 사람이 반듯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양육비 청구를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협의이혼한지는 5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때 아이 둘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포기했답니다.

힘들게 살다 보니 이혼만 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 빚도 생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면서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보내달라는 학원도 마음대로 보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몇 년 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양육비를 줄 수 있냐고 하니 단칼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자기도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말한 것과는 달리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카톡 프로필 사진 등에 해외여행을 것을 올리고요.

어쩔 때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요.

전 남편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을 한 것인데 거절을 한 것이죠.


사실 전 남편은 이혼을 한 후 아이들은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주고 혼자 편하게 산 것이죠.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친권 양육권도 못 주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해서 협의이혼을 했으면서요.

한마디로 혼자 잘 살겠다고 이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전 남편이 괘씸하게 나오자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냥 좋게 말로 해서는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해서 청구가 어려울까요?

그건 아니랍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협의이혼 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협의이혼 후 사정이 변경된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양육비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된다면 받지 않고 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힘들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도 스스로 주지 않아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려면 몇 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리고 점점 고학년이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빚만 늘어나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려고 한답니다.


이분은 소장을 접수한 후에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해봐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재산 파악도 해봐야 하죠.

모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 산정에는 소득이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확인이나 파악은 꼭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판사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이분은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아이들을 보러 온 적도 없으니까요.

사는 게 어려워서 조금 도와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하고요.

친자식들에게조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난답니다.


이제 이분이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소송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빨리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거든요.

그만큼 덜 받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안 받겠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사정이 어려우면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 후 양육비 청구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답니다.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대신 받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알아서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이라도 해서 받았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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