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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살림에 관심이 없는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남편의 이혼소송 본문
살림에 관심이 없는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남편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의 의무 중에는 부양 동거 협조 정조 등이 있답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면서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살림을 하고요.
맞벌이를 하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할 테고 결국은 혼인 파탄이 오게 되겠죠.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는 성격차이도 있겠지만 돈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된다고 하네요.
한쪽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한쪽이 열심히 돈을 써버린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면 빚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빚 때문에 도저히 살수 없게 된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부일 경우 혼인 파탄은 당연할 것 같네요.
한마디로 사는 맛이 없을 테니까요.
돈을 벌고 모으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맛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만 늘어난다면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아내의 과소비가 주 원인이고 빚을 갚아주느라고 보증금까지 모두 써버렸다고 하네요.
아내는 빚을 갚아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러한 내용의 각서도 여러 번 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믿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소액대출 빚이 있고, 카드빚이 있고요.
남편은 아내가 어디에 돈을 쓰면서 빚을 만들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물어봐도 말을 안 하거든요.
이러한 일로 아내와 크게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벌써 3개월이나 되고요.
집으로 독촉장이 오고 압류를 한다는 통지서까지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연락이 잘 안되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이혼을 결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지고 혼자 열심히 살아봐야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답니다.
이럴 때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이혼소송뿐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되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처제에게도 여러 번 했지만 처제도 연락이 안 되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집으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협박성 안내장이 오는 것도 싫답니다.
이렇게 아내 때문에 한 가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살림에는 관심도 없고 과소비만 일삼던 아내가 그것도 모자라 빚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도 살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나눌 재산도 없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은 월세로 대신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사를 갈 것이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아내 앞으로 오는 독촉장을 받지 않고 살수 있겠죠.
남편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키우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우기는 힘들 거라고요.
평소에 아이 양육에는 관심도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소장 송달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먼저 친정 부모님 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친정식구들하고는 연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연락을 받고 소장을 받으면 좋지만 연락이 안 되면 그래도 송달이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는 가족들에게 연락되는 여부나 거주지 등을 아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가족들에게 가사조사 촉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죠.
이러한 방법으로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소장이 아내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아도 재판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모든 서류는 아내에게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고 재판을 할 테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그동안 빚을 갚아준 내역이 있어서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내가 쓴 각서도 있고요.
그리고 가출을 한 후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도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과소비 등으로 인한 빚이 많아서 혼인 파탄이 온 경우죠.
그런데 무책임하게 가출까지 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도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만 안되니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빚독촉을 받으면서 불안하게 살 수도 없고요.
남편 빚은 아니지만 집으로 우편물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끝내고 싶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인지 마음이 급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겠죠.
소장이라도 접수해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판결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답니다.
이렇게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남편이 있습니다.
더구나 가출을 한 후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더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내 빚을 갚아주느라고 쓴 돈이 너무 아깝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만 된답니다.
이혼을 하려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럴 만도 하죠.
남편의 이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라면 누구라도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혼자 고생만 하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을 보며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제 남편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는 고생을 했지만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잘 살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다만, 아내하고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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