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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집을 얻어서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집을 얻어서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7.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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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집을 얻어서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으나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하였거든요.

이럴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살다 보면 사소한 말다툼이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지 않고 살기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부부가 바로 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요구할 때 꼭 부부 싸움이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대로 못살게 한다고 이혼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은 남편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할 이유나 생각이 없어서 달래면서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정말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 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싸운 적은 없고 말다툼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화를 자주 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하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오니 뭔가 이상했다고 하네요.

아내하고 아이도 없고 집도 일부 없고요.

그때야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도 났고요.


아내가 연락을 피해서 안되다가 아이하고 연락이 되었답니다.

아이는 엄마가 집을 얻어서 이사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아빠하고 이혼을 하기고 했다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이제는 전화를 안 받을 거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아내하고 아이가 같은 편이 된 거죠.


아내는 집을 나가기 전부터 뭔가를 준비한 겁니다.

이사할 집도 구하고 이혼소송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자마자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가고 바로 이혼소장을 받은 것이죠.


이혼소장 내용을 보니 황당하고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고 쓰여있답니다.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할 때 욕도 했다고 쓰여있고요.

담배를 피우고 술까지 먹는다고 쓰여있고요.

어떻게든 남편을 나쁘게 만들려고 사소한 것까지 모두 쓰여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부부가 살고 있는 생활을 아주 과장되게 써놓은 것이죠.


이런 소장을 받은 남편은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서 욕을 한 적은 있지만 심한 욕도 아니고 아내도 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담배는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 피우고요.

술은 가끔 회식을 하면서 마신 게 전부이고요.

아내랑 함께 먹은 적도 있고요.

그렇다고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린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주 나쁘게 써놓은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거짓말은 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죠.

제3자는 부부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믿으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장에 주장뿐이고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모두 인정된다는 보장이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집을 나간 아내가 악의적인 유기로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답변서를 받은 후에도 어떻게든 반박 내용을 써서 제출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 등은 어렵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됩니다.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사실관계 등을 물어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소장 내용과 답변서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든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보고서를 본 후 다음 재판 일정을 잡게 됩니다.


남편은 가사조사를 하면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관이나 판사님이 부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은 전문가의 면접상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10회 정도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부 상담을 하는 기간만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내는 아내대로 이혼을 하기 위한 진술을 할 것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사 보고서나 상담 보고서를 토대로 판사님이 재판 등을 하고 판단을 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한 부당함을 조목 조목 잘 이야기해야겠죠.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아내의 이혼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하라는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혼인 파탄이 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범한 부부가 모두 하고 있듯이 싸움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었다고 해서 무도 혼인 파탄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내에게는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두 이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막연히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부부생활이 혼인 파탄이 올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 차이가 다르니까요.


남편의 말대로라면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겠죠.

아내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고 증거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내의 이혼청구가 무조건 기각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판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무조건 승소한다는 장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따지면서 반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잘못도 따지고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대응하면서 반박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혼소송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막상 당하면 화가 나거든요.

때로는 설마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소송을 받게 되고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아내가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까지 얻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혼소장 내용도 모두 거짓말이고요.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거짓말까지 써가면서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볼 생각이랍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번 이혼소송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내가 바라는 대로 이혼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남편이 순순히 해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접수한 이혼소장 내용을 검토하면서 대응방법을 찾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 사유나 증거가 없는 이혼소송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을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책을 마련하여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원하는 데로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이혼 사유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좋을 결과를 얻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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