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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협의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를 수년 동안 주었으나 빚이 많아 파산 위기에 처하여 감액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협의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를 수년 동안 주었으나 빚이 많아 파산 위기에 처하여 감액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7.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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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협의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를 수년 동안 주었으나 빚이 많아 파산 위기에 처하여 감액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입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도 있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너무 많이 주기로 합의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나중에 너무 많아서 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하려는 분은 협의이혼을 한 남편이자 아이들 아빠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때는 아이들에게 준다는 생각에 되도록이면 많이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양육비를 잘 주었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사업이 잘 안되어 부도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빚이 수억 대이고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양육비를 절반밖에 주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전처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협박을 하고 있답니다.

돈을 숨기고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증거자료를 주어도 믿지를 안는답니다.

재산을 숨겨놓고 안 주려고 그런다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전처하고 대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답니다.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도 모두 경매를 당하게 되었거든요.

이자를 연체한 지가 몇 달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전처는 양육비만 달라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양육비 변경 신청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려고 했고요.

이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전처는 양육비를 안 주려고 쇼를 한다고 오해를 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난리랍니다.

돈을 잘 벌면서 재산을 숨기고 돈이 없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전처하고는 대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분은 몇 년 전 협의이혼할 때와 사정이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사업이 잘되어 돈도 잘 벌었던 때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빚은 수억 대이거든요.

매월 나가는 이자만 해도 몇백만 원이고요.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에 처할 위기이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준 양육비 수백만 원까지 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했고요.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도 양육비를 모두 안 준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분이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기준보다 너무 많은 양육비가 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협의이혼할 때 주기로 합의로 한 것이라고 해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합의가 안된다면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결정문(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정이 어려운데도 양육비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하네요.


먼저 양육비 변경(감액)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감액을 해야 하는 사정을 써야 하고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죠.

채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파산 위기라서 양육비를 많이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대충 작성해서 접수하면 안 되겠죠.


청구서는 상대방(전처)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서 부본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판사님의 보정명령이 있을 때는 보정에 해야 하고요.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출석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양쪽 주장이나 입증서류를 확인하고 판단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죠.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제3자가 생각해도 수백만 원의 양육비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이혼할 때는 수백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너무 다릅니다.

수백만 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다시 정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최종 판단을 판사님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미리 장담을 해서는 안 되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해야지 미리 판단해서 대충 변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미리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을 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장담을 해서는 안 되겠죠.


협의이혼은 판사님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어떻게 주는지 관여를 안 합니다.

합의한 내용만 확인해주니까요.

그래서인지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기로 한 후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은 감액 청구를 하고요.

너무 적은 분들은 증액 청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청구의 이유가 있을 때는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결정문(심판문) 받아야겠죠.


이제 이분도 양육비를 감액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앞으로는 변경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못한 수백만 원의 양육비는 빚으로 남게 되고 전처에게 계속 협박을 당하면서 시달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몇 달 걸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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