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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사기 결혼

실장 변동현 2017. 6. 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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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


결혼을 하고 낳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면...어떨까요?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하려고요~" 목소리가 담담합니다.


결혼하고 6개월만에 낳은 아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연애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매일 매일 쑥쑥 자라는 아이가 너무 신기합니다.

손이며...발이며...머리카락이며...

하루 하루가 즐겁죠.


자~~~어디 보자 누굴 닮았니?

아이를 볼때마다 식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서 하는 말이죠.

내 자식인데 당연히 나를 닮지 누굴 닮았을까요~ㅎ


아이는 점점 자라고,

쑥쑥 자라서...

어느덧 유치원에 갑니다.

이제 제법 어린이 답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나하고 닮은 곳이 없을까?


결혼하고 부부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은 하고 싶어도 안하죠.

사실은, 계속 싸우면서 살았으니까요.


싸울때마다 들었던 말!!!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다...

임신해서 어쩔수 없이 한 결혼이다...등등

이상한 소리를 할때마다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던거죠.

의심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요즘은 바로 결과가 나오죠.

내 아이가 아니랍니다~ㅠ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내자식이라고 결혼을 하다니~

사기결혼을 당한거죠.

너무 화가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중에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모르고 한 결혼이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임신을 한 쪽은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확실히 알기 어렵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기결혼으로 고소를 한다 해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본인이 강력하게 원한다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는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혼입니다.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으니까요.

아이도 내 친자식이 아니고요.


이때는 협의이혼이 최선이죠.

서로 인정하고 좋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내 친자식이 아닌 아이!!!

어쩔수 없이 친생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니까요.


사기결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친자식이 아니라고 아는 순간!!!

사기결혼이라고 단정하고 싶죠.

그래서 어쩔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죠.


혼전 임신!

축복속에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해도 이런일은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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