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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본문
재산분할 합의서
협의이혼할때 재산분할 합의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 합니다.
재산이 없다면 상관 없겠지만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별도로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만 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을 주어야 하는 쪽보다, 받아야할 쪽이 조금 더 많죠.
이혼하고 재산을 그냥 포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주는쪽이나, 받는 쪽이나,
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두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업무를 위임받은 공증사무실에서 해야하죠.
공증변호사님이 합의서 내용을 두사람에게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증을 하면, 재산액수에 따라 공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확실하게 공증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공증사무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원앞에 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신청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갈때 공증도 함께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을 포기하면 상관없지만,
포기할 수 없거나, 확실하게 해두려면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겠죠.
재산분할 합의는 서로 합의만 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만,
서로 양보하지 않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도 해야하고,
자녀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죠.
재산분할 합의서 정말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할때 꼭!!! 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