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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 위자료 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 위자료 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7.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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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 위자료 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한다면 합의가 어렵겠죠.

일방적인 요구를 하거나 무조건 포기를 하라고 한다면요.

이럴 때는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죠.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던지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던지요.

그러면서 재산을 처분해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요.

이렇게 나온다면 합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일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아이 때문에 합의를 못하거나 재산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고 양육권을 주장하고요.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인 양 못 준다고 하고요.

모두 양육비나 재산분할 때문인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주거나 재산을 안 나누고 이혼을 하고 싶은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합의가 아닌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네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강제로 데리고 가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한다네요.


이번에 급하게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하네요.

서로 이혼을 하기로 남편은 시댁으로 간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하고 놀다 온다고 데리고 나가더니 그대로 시댁으로 가버렸답니다.

들어올 시간이 되어도 안 들어오길래 전화를 해보니 시댁에 있다고 하더랍니다.

하루만 재우고 내일 데려다준다고 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시댁으로 갔는데 아이를 안 보여주더랍니다.

시어머니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랍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에도 답장을 안 하고요.

집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서 불안하고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도 빨리 볼 수 있고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하고요.

아니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사전처분 신청은 이혼소송보다 먼저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금전적인 청구를 하려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청구하려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데리고 간 마당에 집까지 처분해 버리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시기를 놓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답답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스스로 아이를 데리고 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거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한 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아빠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데리고 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다시 데려갈까 봐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에게 이혼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될 겁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부터 지정되고요.

그다음에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하시죠.


이렇게 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결정에 따라서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든 보면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소송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중요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매매로 내놓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버리기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소송이 끝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도 다른 재산이 있는 재산 명시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재산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 모두 확인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은 확인할게 많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혼은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아이의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는 다툼이 예상되네요.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려갈 정도로 감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다툼이 예상되고요.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는 등 기간이 조금 걸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도 길면 1년이 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해야 할 것 해야 하죠.

소송 기간을 정해놓고 할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빨리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하니까요.


이제부터 아내의 이혼소송은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남편의 태도로 봐서는 쉽게 포기하거나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적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법대로 청구해서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한답니다.

서로 대화도 안되고 감정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거든요.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도 어쩔 수 없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급하기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합의보다는 소송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한 뒤에야 판사님의 결정이나 판결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이혼도 어렵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답니다.

무조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된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되도록이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급하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면 불안하고 답답하게 된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아이를 빼앗기는 기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아이를 보거나 데려와야겠죠.

판사님이 결정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변론을 잘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런 사례로 상담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급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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