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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몇 달 살다가 별거한지 10년이 넘은 아내의 이혼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몇 달 살다가 별거한지 10년이 넘은 아내의 이혼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7.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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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몇 달 살다가 별거한지 10년이 넘은 아내의 이혼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도 안 하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별거를 하면서도 불편하게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이혼을 할 생각도 안 하고요.

때로는 안 좋게 헤어지면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 오랫동안 남남처럼 별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게 별거라고 하네요.

별거가 길어지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생기도 하고 재산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합쳐서 살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상황이 급하게 되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별거를 하던 사람하고 곧바로 이혼을 하기란 쉽지 않죠.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이런 사례의 아내입니다.

남편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게 몇 달도 안 된다고 하네요.

함께 살면서 여러 번 가정폭력을 당했고요.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왔답니다.

찾아올 가봐 두려워서 연락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지금에 와서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만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만 한 남편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 남자도 이혼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이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두렵기도 하고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답니다.

남편을 찾아갈 용기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면서 그냥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혼이 급합니다.

이혼을 해야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서두려고 한다네요.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도 없어서 이혼만 하면 되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만 접수하면 생각보다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남편의 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아직도 같은 지역 아파트로 되어 있답니다.

남편과 연락 안 하지 오래될 경우 거주지를 몰라서 소장 송달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송달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이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장은 남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할 사정이 있으면 하자고 할 테니까요.

감정적으로 못해준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발리 끝날 수도 있고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은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하자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이고요.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죠.

그때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화해권고 결정문하고 함께 가지고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이혼신고는 가까운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 기간은 길어지죠.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이 난다는 겁니다.

혼인신고부터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이미 혼인 파탄이 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혼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대부분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 보니 별거가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되고요.

갑자기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미리미리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답니다.

나중에 급하게 하다 보면 더 길어지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니까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늦게 끝나더라도 몇 달 걸릴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실 아내의 이혼소송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급하게 하려면 더 늦어지고요.


더구나 아내는 혼자 벌어서 산 집이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갈까요?

그런 일이 생길 리는 없겠지만 생각만 해도 억울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은 당연한 일이랍니다.

남편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기간은 몇 달 안되거든요.

별거를 10년 이상 하다 보니 남남이나 마찬가지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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