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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 방법 본문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 방법
실장 변동현 2019. 7. 29. 11:19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 방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했지만 모두 잘 사는 건 아니랍니다.
사정이 생기면 별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어 복잡하게 되거든요.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아이와 이혼한 후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 절차가 다르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혼전에 출산을 하면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즉,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나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지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엄청난 차이점이 있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분들도 있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어서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아이를 먼저 출산한 분들이죠.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은 다행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혼을 한 분들이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은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룬 채 양육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룰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 언젠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면 전 남편이 알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이혼을 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소송 기간도 몇 달이 걸리고요.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태어나면 판사님의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친부는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이때는 완전히 운명에 맡겨야 합니다.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통지 여부는 법원이나 판사님마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면 요즘은 통지를 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통지를 안 한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판결문이나 허가를 받은 심판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니까요.
이때도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저절로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요즘 들어서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네요.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한 분들이랍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죠.
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듯하네요.
일부는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만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안타깝기만 하네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하려면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업체가 많거든요.
참고로 유전자 검사는 법원 제출용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확인용으로 해서는 안 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서에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서류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판사님이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기도 하고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기도 한답니다.
의견청취서를 보내게 되면 의견 제출 기간을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요.
심판문을 보내면 2주간의 항고기간을 주게 되죠.
전 남편에게 아무것도 안 보내더라도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확정되기까지 2주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기까지 길면 2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어떤 판사님은 보정명령도 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빨리 심판문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약 2주 만에도 허가를 받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판사님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느 법원 어느 판사님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니까요.
이렇듯 친생부인허가 심판청구나 인지 허가 심판청구는 사정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미리 정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에 맡겨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작도 안 하고 언제 되냐고 기간만 물어만 보다가는 시간만 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물어만 보다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빨리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사직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이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그냥 무적자로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출생신고를 계속 미룬 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직히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허가 심판청구를 했을 때 전남편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답니다.
모든 것은 판사님이 통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아닌 사람이 모르게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빨리 허가를 받아서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아이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한 문제랍니다.
가능하면 빨리해야 하고요.
병원에도 가야 하고 어린이집에도 가야 하고 유치원에도 가야 하고 학교에도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 등을 갈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이 생길 텐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러한 사정을 생각해본다면,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뤄서는 안된답니다.
설령 전 남편이 알게 된다면 해도 무조건 해야 하니까요.
운이 좋으면 전 남녀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마음을 비우고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의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부의 인지 허가 심판 청구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모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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