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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후 안 해줄 것처럼 무리한 협박을 하여 숙려 기간 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후 안 해줄 것처럼 무리한 협박을 하여 숙려 기간 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7.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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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 신청 후 안 해줄 것처럼 무리한 협박을 하여 숙려 기간 중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는 숙려 기간이 있죠.

그런데 모두 다 협의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 후 무리한 요구나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맞추어주게 된다고 하네요.

행여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가 될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가면서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는 상대방일 경우 무리한 요구나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정말 힘들게 된다고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취소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취소시켜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도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유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아서요.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 신청까지는 했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 3개월 중 2개월이 남았고요.

그런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도 주기로 하고 신청을 했는데 마음이 변했다고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려면 돈을 달라고 한답니다.


아내는 위자료도 포기하고 아이만 데려가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재산은 빚밖에 없어서 받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카드를 써서 진 빚까지 아내가 갚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이미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더니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취소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취소를 시킬 것 같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협박을 하고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속고 싶지 않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하면 이혼이 될 것 같네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과 빚이고요.

남편 때문에 생긴 아내 빚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죠.


그래서 아내가 아이만 키우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자료도 포기하고 아내 빚까지 책임을 지면서요.

그런데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를 시킨 적이 있고 이번에도 안 해주려고 한다네요.


이럴 때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생활비로 쓴 아내 빚도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빚은 남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일부 포기를 했지만 소송을 하는 마당에 포기할 이유가 없든요.

그리고 이렇게 청구를 한 후에 남편과 합의 조정을 할 때 다시 일부를 포기하고 할 수도 있고요.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아봐야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 같네요.


현재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한다고 협박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대화라도 해보려면 화부터 내고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던 폭언을 하면서 또다시 폭행까지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소송을 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혼도 안 해주면서 몇 년째 사람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답니다.

조만간에 이사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친정으로 갈 생각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도저히 안될 때 이혼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만큼 사정에 따라서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것이 협의이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될 때는 살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면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한다면 판결까지 가고요.

그때는 양보가 아니라 청구한 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판결로 가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라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일상가사채무인 아내의 빚 중 절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이제부터 아내의 이혼소송은 시작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지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에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숙려 기간 중에 협박 등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될 것 같으면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겠죠.


이렇듯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있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앞으로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합의 조정으로 하든 판결로 하든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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