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탄로가 나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상간남 상간녀의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탄로가 나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상간남 상간녀의 대응

실장 변동현 2019. 7. 31. 13:15
320x100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가 탄로가 나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는 상간남 상간녀의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 중에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정말 많답니다.

소송을 하려는 사람과 소송을 당하게 된 사람 그리고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죠.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무조건 부정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반대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도 다르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죠.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믿지를 안거든요. 믿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한 후에야 판결로 풀게 되는 것 같네요.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사정이 다르답니다.

인정을 하되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변론 방향도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을 때와 다르죠.


사실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한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탄로가 나거든요.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확률은 더 커지고요.

결국은 합의금을 주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상간녀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얼마 안 되어서 유부남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이혼을 할 거라고 해서 계속 만나게 되었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한순간에 정리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혼을 한다니 기다리게 되고요.

그런데 탄로가 난 겁니다.


갑자기 남자가 전화를 하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자기 아내가 알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곧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안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자 문자가 오더랍니다.

모두 알고 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래도 무시를 했답니다.


이때부터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카톡하고 문자가 계속 오고 만나자고 하고요.

그러더니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자기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답니다.

고소도 못하게 하고 소송도 못하게 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자료 청구 소장이 온 겁니다.


소장 접수일자를 보니 탄로가 나고 바로 소송을 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소장을 받았고요.

어쩐지 남자하고 연락이 잘 안되더랍니다.

남자가 말로만 해결한다고 하고는 못한 것이죠.

정말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소장을 받은 뒤로는 남자하고 연락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카톡을 보내고 확인하지 않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죠.


소장에는 위자료로 5천만 원이나 청구되어 있다고 하네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소장에는 만나지 6개월이나 된다고 쓰여있답니다.

증거로는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한 녹취록이 있고요.

녹취록에는 남자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되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죠.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기간이 3개월이라면 청구금액보다 아주 적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면 그보다 많은 몇백만 원의 차이가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답니다.

부정행위는 함께했는데 왜 혼자만 위자료 청구를 당해야 하는 것이죠.

바람을 피운 남자와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지급하게 되면 그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특히 소송을 당한 후 남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린 상태라면 괘씸하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네요.

이분이 문자로 보내준 소장을 검토해봐도 마찬가지이고요.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고요.

나중에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자가 이혼한다고 기다려달라고 사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행위 기간도 3개월이고요.

원고가 6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박하면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되는 위자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다른 사람들과의 형성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전에 소장을 잘 읽어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겠죠.

이분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아무리 부정행위를 한 피고하고 해도 할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검토하고 준비해서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분은 부정행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줄어들 것 같고요.

원고가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금약을 청구한 탓이죠.

그래서 소송비용 부담은 원고가 더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의 패소 금액이 더 많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점을 찾아보게 된답니다.

이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여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받게 된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금액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서로의 요구 조건이 비슷하면 합의를 하게 되고요.

서로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크면 합의를 못하게 되죠.

이때는 판사님이 적정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 가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고 만났는지 알고 만났는지 상관없이요.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간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알고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송을 당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은 분도 예상은 했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원고의 청구 금액을 보니 더 불안하고요.

소장이 온 뒤부터 남자가 연락을 끊어서 더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짜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길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아내 쪽으로 돌아서서 한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능하면 소송을 빨리 끝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인정하는 소송이라면 빨리 끝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대응 준비 잘해서 답변서를 빨리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랍니다.

인정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많이 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따질 건 다지고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하고 대출 대응한다면 결과는 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반대로, 소송을 해야 할 분도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했으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서 공동책임이 있는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도 검토해봐야 하고요.

혼자만 위자료를 책임질 수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