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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가출 - 남편의 상습적인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소송 본문
이혼 사유 가출 - 남편의 상습적인 가출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010-3711-0745]
부부가 살다 보면 배우자가 가출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다시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가출을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을 반복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이혼소송을 할 수는 없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잘 해결해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확인해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집에 들어라고 사정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 들아와도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들어왔는지 말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또 나가버린답니다.
그리고 짧게는 몇 주 길면 몇 달 있다가 들어오고요.
마치 두 집 살림이라도 하듯이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이러면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가출을 반복하는 배우자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죠.
이혼을 할 생각이었다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위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출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고 결국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지쳤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여러 번 가출을 했다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사정을 해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남편이 가출하는 이유는 그냥 혼자 몇 달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서랍니다.
그러다가 혼자 사는 게 귀찮고 힘들어지면 다시 들어오고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집을 나가고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집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또 나갔다고 하네요.
이제는 어떠한 사정도 하고 싶지 않답니다.
집에 들어오다는 사정도 하고 싶지 않고 이혼해달라는 사정도 하고 싶지 않고요.
어디에 있는지 찾고 싶지도 않고 찾아가 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이정로 아내의 삶이 지쳐있는 것이죠.
남편은 집이 싫다고 가출을 반복하면서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아내에게 그냥 참고 살라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고 또 나가버리고요.
이런 생황에 익숙해져 있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다르죠.
이제는 이쯤에서 끝내고 싶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싫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내가 벌어서 아이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랍니다.
남편이 없어도 살수 있고요.
솔직히 진작에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도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아이에게 제일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싶지만 안된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면 통화도 잘 안되거든요.
카톡이나 문자를 여러 번 해야 한번 답장이 올까 말까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고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죠.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아이 때문에 참고 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만큼 아내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는 뜻이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배우자는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집에 남아 있는 배우자는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힘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힘든 소송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해야 하고요.
남편 직장으로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가출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할지 아니면 못한다고 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끝까지 판결로 갈 수도 있죠.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가출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부인을 못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위자료는 당연히 지급해야겠죠.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엄마가 가져오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양육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아내와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이 될 겁니다.
재산분할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절반을 청구해야 하죠.
두 사람이 결혼하고부터 맞벌이를 해서 모은 재산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내의 돈이 더 들어갔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한 동안에는 돈을 안 주었거든요.
그러나 그냥 좋게 절반씩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증금 계약자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내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준 후에 결정한 대로 해야겠네요.
아내가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남편을 믿고 가압류를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고 모르니까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소송을 할 거라고 최후통첩으로 카톡을 보냈더니 안보다가 나중에 답장이 왔거든요.
화가 났는지 폭언과 함께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대화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이 예상되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를 받고요.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받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끝날 테니까요.
이렇듯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하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랍니다.
가출을 반복하면 사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가출이 길어지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출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의 사정을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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