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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 남편의 국민연금을 포기한 아내의 후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 남편의 국민연금을 포기한 아내의 후회

실장 변동현 2019. 8. 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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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 남편의 국민연금을 포기한 아내의 후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하네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합의서를 잘 써야 하거든요.

급하게 쓰고 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숙려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이혼과 자녀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 기간은 1개월이죠.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은 법원에서 두 사람이 협의한 이혼과 자녀에 대한 합의를 확인해주는 절차랍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하죠.

돈을 얼마주고 받을지 두 사람이 알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도로 합의서를 쓰기도 하고요.

이때 합의서를 잘 써야 후회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쓰지 않고 대충 쓰고 하기도 하고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다른 건 신경을 쓰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 다시 확인해 보고서야 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늦게 된답니다.

그때야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하신 분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15년 가까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서 사정만 하고 살았답니다.

이혼소송을 할 자신도 없고 비용이 없어서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기로 하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한 장 내밀더랍니다.

합의서를 써줘야 이혼을 해주겠다고요.

합의서에는 이혼하고 돈을 청구하지 않기로 쓰여있고 연금도 청구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절하게 합의서 한 장을 주더랍니다.


이렇게 남편하고 합의서까지 쓴고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될 줄 알고 걱정까지 했는데 다행히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합의서를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보니 이상하더랍니다.

아내는 국민연금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포기한 것으로 쓰여 있다고 하네요.

분명히 연금을 포기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합의서를 읽어보고 도장을 찍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줄까 봐 불안한 나머지 너무 급하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아내는 국민연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일반 연금의 절반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국민연금의 절반을 받아서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합의서에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쓰여 있더랍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후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본인이 포기한 것이고요.

아마도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아보거나 알고 합의서를 급하게 쓰자고 한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원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속은 아내가 잘못한 것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급하게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리 급해도 국민연금까지 포기하면서 협의이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확인도 하지 않고 급하게 합의서를 썼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을 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 급하게 이혼을 한 분들인 것 같네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합의서를 쓰지 않고 하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쓰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하거나 포기를 해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후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하다 보니 안타깝다는 생각만 드네요.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될 때 아내도 연금의 절반을 혼인 연수만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후회만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협의이혼을 할 때 왜 상담을 하지 않았는지랍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돌 수 없게 되고요.

그때야 다른 방법은 찾으려고 하니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는 상담은 무료랍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데도 안 받고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볼 때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나 각서 등을 쓸 때는 제대로 확인하고 써야겠죠.

한번 잘못 쓰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특히 협의이혼할 때 합의서는 더 신중하게 써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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