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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을 하다가 탄로 난 후 배우자가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했을 때 취하를 시킬 수 있을까요? 본문
간통을 하다가 탄로 난 후 배우자가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했을 때 취하를 시킬 수 있을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위자료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게 소송을 취하시킬 테니 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희 경험으로는 취하를 시켜주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실제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그런데도 취하를 시키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배우자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는 비용을 주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하게 되죠.
일부는 그냥 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취하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본인이 소송을 했다면 그냥 취하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취하를 시키겠다는 말을 믿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어떤 경우는 취하를 시켜주겠다는 말로 계속 만남을 요구하기도 한다네요.
안 만나주면 자기 배우자 편을 들어주겠다는 말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헤어지지도 못하고 계속 만나기도 한답니다.
정말로 소송을 취하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요.
그러다가 또 다른 증거를 만들어 주시고 하고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다가 증거가 잡혀 추가로 제출되거든요.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심한 경우는 판사님에게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헤어지거나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사정이 이런데도 소송을 취하시키겠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잘 해결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나 소송은 함께 바람피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우자가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취하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데도 취하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정말 취하를 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답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 일자에도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소까지 하게 되고요.
이렇게 소송을 취하시키겠다는 말에 속아서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판결 선고 일자가 지정된 분입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유부남입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 취하를 시키겠다는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판 일자가 잡혔는데도 취하시킨다고 해서 출석하지도 않았고요.
유부남의 말을 계속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 거짓말만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혼도 안 하고요.
아내하고 이혼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아내에게 탄로가 나서 이분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죠.
선고 일자가 잡히자 그 남자는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소송을 취하시키겠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 이분만 불안하게 된 것이죠.
그때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서야 대응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죠.
자기 남편하고 바람피운 상간녀에게 돈까지 들여서 소송을 한 사람이 쉽게 취하를 해줄 리가 없거든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 남자에게 계속 이용만 당한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취하를 시키지도 못했고 지금은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된 뒤에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원고가 취하를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취하를 해줄 거면 소장도 접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취하를 한다 해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를 해달라고 해서 쉽게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면 더 오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자 편을 든다고요.
그래서 취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취하를 시키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갑자기 나는 모른다 할 만큼 했다는 등이 말을 하면서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소송을 취하 시키는 일은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도 취하를 시킨다고 장담을 하거나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소송을 취하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취하를 시키지고 못하 거면서 말만 하거든요.
이럴 때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본인이 소송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취하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많은 돈까지 들여서 소송을 했는데 위자료도 안 받고 취하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돈은 누가 줄 건데요.
그리고 소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취하를 시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상담을 하는 분처럼 마음이 급해지는 일도 생긴답니다.
남자의 말을 믿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 선고기일이 지정되었거든요.
이럴 때는 변론재개 신청을 해야 하죠.
그다음에 재판 일자가 다시 잡히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다시 재판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남자가 소송을 취하시키겠다는 말에 속아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답니다.
그랬을 때 그 피해는 본인이 당하는 것이죠.
그 남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아내에게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 시킨다고 해도 소송에 대응 준비를 하면서 믿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으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을 취하할 사람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원고이거든요.
그래서 취하를 시킨다고 기다리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믿고 기다려야 하죠.
그러다가 정말로 취하를 시키면 좋고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변론재개 신청을 해야 할 이분도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취하를 시키겠다는 그 남자는 연락 두절이거든요.
결론은 그 남자에게 속은 것이고 그 남자의 말을 믿는 자신을 탓해야 할 것 같네요.
이분은 처음부터 다시 변론을 시작하면 됩니다.
변론재개가 되면 다시 재판 일자가 잡히거든요.
그전에 답변서를 잘 준비해서 적극적이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그다음에 그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봐야 하죠.
생각할수록 괘심하거든요.
부정행위는 함께 저질렀는데 혼자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인정되는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 구상금 청구를 하려고 한다네요.
다만, 그전에 변론을 잘해서 인정되는 위자료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에 소송을 취하시키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믿고 싶은 게 현실이지만 실제로 원고가 취하를 해주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준비를 하면서 취하시킨다는 말은 믿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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