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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친부의 재산 상속에 필요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 호적에 이모의 아들이 동생으로 올려져 있어서 없애려고 소송 본문
사망하신 친부의 재산 상속에 필요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 호적에 이모의 아들이 동생으로 올려져 있어서 없애려고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8. 1. 13:01사망하신 친부의 재산 상속에 필요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 호적에 이모의 아들이 동생으로 올려져 있어서 없애려고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도 호적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이 아닌데도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었죠.
그러면 친형제 자매가 아닌데도 친형제 자매로 되어버리고요.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호적은 언젠가는 정정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바로 상속 때문이랍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된 분은 호적에 사촌이 동생으로 올려져 있답니다.
처녀였던 이모가 미혼모로 아들을 낳은 후에 출생신고를 못하자 언니와 형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이분의 부친과 모친이 출생신고를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에게 알지도 못하는 동생이 생겼던 것이죠.
실제는 이모가 낳은 사촌동생인데 호적에 동생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갑자기 부친이 사망을 하신 것이죠.
모친은 그전에 사망을 하셨고요.
그런데 부친에게는 집이 한채 있었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있는 사촌동생도 상속을 받게 된 것이죠.
이모의 아들인 사촌동생도 이분의 친동생이 아니고 호적에만 동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서로 호적을 바꾸자고 했으나 불편함이 없어서 계속 미루었고요.
그냥은 안되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둘 중에 누군가 나서서 하지 않다 보니 지금까지 그냥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분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답니다.
부친이 사망하시면서 남겨진 집 상속 때문이죠.
호적상에 있는 사촌동생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포기를 하지 않으면서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 혼자 단독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정이 이렇게 되자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촌동생이 욕심을 내고 부친의 호적에 아들로 되어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자기도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친아버지도 아닌 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시자 돈에 욕심이 생겨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 못하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네요.
자기는 손해 볼 게 없다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사촌동생을 설득하면서 상속포기를 해달라도 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얼마의 돈을 줘야만 상속포기를 해주겠다고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안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호적상에 동생으로 되어 있는 사촌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사망하신 친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사촌동생이 비협조적이라서 유전자 검사는 수검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그리고 수검명령 신청을 하고요.
사촌동생이 소장을 받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안 해줄 것 같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촌동생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될 겁니다.
판사님의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수검 명령서를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유전자 검사는 친부의 친자식인 원고와 사촌동생인 피고가 하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결과만 나오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망하신 친부와 피고가 친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죠.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하급 받은 후에 판결문과 함께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을 방문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호적을 정정하면 사망하신 부친의 호적에서 사촌동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만 자식으로 남게 되어 부친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게 되고요.
그러면 사촌동생에게 한 푼도 안 주어도 되겠죠.
이렇듯 부친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호적에 동생으로 되어 있는 사촌동생을 없애야 하거든요.
사촌동생이 욕심을 버리고 상속포기를 해주었다면 소송까지 안 해도 되지만요.
그런데 이분은 사촌동생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정상 출생신고를 잘못해주면 나중에 이런 생긴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부탁을 받으면 거부라기 힘들게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살아생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능하면 미리미리 해주어야 하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상담해보면 이런 일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사정이 있는 분들이죠.
잘못된 출생신고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서 없애기도 하고 호적에 올려야 하기도 하고요.
모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단독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촌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사촌동생이 협조를 안 하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한 후에 사촌동생이 부친의 친자식이 아나라는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잘못된 호적은 정정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적에서 없애려는 분도 있고 호적에 올려는 분도 있죠.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소송을 하거든요.
사망하신 분들의 호적부터 생존해 있는 분들까지 호적 정정까지 다양한 사례의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일이 어렵게 되거든요.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호적은 상속과도 관련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상속문제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효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미룰이유가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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