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친권
- 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이혼
- 양육비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양육권
- 무료상담
- 위자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별거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이혼소송
- 별거이혼
- 가정폭력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
- 가출이혼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가 탄로 나자 가출을 한 후 상간남을 계속 만나고 있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가 탄로 나자 가출을 한 후 상간남을 계속 만나고 있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8. 6. 14:41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부정행위가 탄로 나자 가출을 한 후 상간남을 계속 만나고 있어서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용서하기 힘든 일인 것 같네요.
가정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간통이 탄로 나면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기억을 평생 지울 수 없고요.
그러면 함께 사는 동안 그 일 때문에 의심을 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간통이 탄로 나도 보란 듯이 계속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이랍니다.
심한 경우는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통을 한 상간자와 동거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마치 이혼을 할 거면 하라는 듯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겠죠.
이때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랍니다.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안 해주던가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보다 더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해주면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상간자는 가만히 둘 수 없고요.
이혼을 안 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배우자는 감정적으로도 이혼을 안 해주기도 한답니다.
반면에, 간통을 한 배우자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대신에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요.
이때도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모두 서로 좋게 합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선택하기도 하니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한번 당해 보라는 식으로 소장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났거든요.
결혼하고 성실한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술도 자주 먹고 외출도 자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 살림은 남편이 하다시피 했답니다.
아내는 아이 양육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출근하면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일찍 퇴근하면서 데려오고요.
그러면 아내는 외출을 하고 집에 없고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요.
이러한 결혼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고 직장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더 심각해졌답니다.
거의 매일 늦게 퇴근을 하고 술을 먹고 오고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남편의 몫이 되었죠.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된 겁니다.
남편 혼자 다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아내는 점점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나가고요.
이때부터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누군가와 주고받는 카톡도 많고 전화 통화도 많고요.
회사에서 온 전화라고 해서 믿었지만요.
그러다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술을 먹고 퇴근해서 자고 있을 때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자 카톡이 오더랍니다.
애정표현을 하면서 잘 들어갔는지 안부를 묻고 좋았다느니 내일 보자느니 잘 자라느니 등등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모두 캡처를 해두었죠.
너무 화가 난 남편이 자는 아내를 깨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어보니 오히려 더 화를 내더랍니다.
왜 남의 전화기를 보냐고요.
그러면서 직장동료가 장난으로 보낸 거라고 하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아내의 부정행위는 탄로가 났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니 안 해주자 가출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더니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미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상간남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증거로 사진을 찍었고요.
알고 보니 상간남은 직장 동료였다고 하네요.
남편이 찾아갔으니 피해서 만나지 못했고요.
아내와 동거하던 집에 찾아가자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따로 지내고요.
그 뒤로 상간남은 직장도 그만두고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 모르게 드나들면서 만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는 간통이 탄로나자 가출을 하여 따로 살면서 상간남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하고는 이혼을 안 하려고 했답니다.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아내하고 계속 부부로 지내는 것도 싫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기도 한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간통이 탄로 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면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란 듯이 상간자와 동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속 몰래 만나기도 하고요.
마치 나는 부정행위를 계속할 테니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더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을때 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마찬가지랍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내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풀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화병이 날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의 이혼소송은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하려고 하고요.
아내가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나 애정이 하나도 없어서 포기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청구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은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와 상간남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피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톡이 있고, 아내와 상간남을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거든요.
아내와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파일도 있고요.
이제 남편은 소장을 접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빨리 접수를 하고 송달을 시켜야겠죠.
그다음부터는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로 가든 정리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이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답니다.
간통이 탄로 난후 잘못을 빌어도 될까 말까 한데도 가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상간자를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이러면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것이죠.
이럴 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혼자 고민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소송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으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0) | 2019.08.08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장 송달 및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수검 명령서 송달의 중요성 (0) | 2019.08.07 |
간통을 하다가 탄로 난 후 배우자가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했을 때 취하를 시킬 수 있을까요? (0) | 2019.08.05 |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폭력(폭언 폭행)을 하고 아동폭력(학대)까지 하여 이혼소장 접수 (0) | 2019.08.02 |
협의이혼할 때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 남편의 국민연금을 포기한 아내의 후회 (0) | 2019.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