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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8. 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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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귀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혼자 출산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고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그냥 키우기도 하죠.


친부가 아이의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좋으려만 거부를 하기도 한답니다.

해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기도 하고요.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는 주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친부가 아이를 빼앗아가겠다고 협박도 한답니다.

그러면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인지(출생) 신고를 해달라는 말이나 양육비를 달라는 말을 못 하게 된다네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성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성인이 된지 한참 지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문득 친부에 대한 이야기라도 하면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동안 단 한 번 연락도 없었고 찾아온 적이 없거든요.


어떤 경우는 성인이 된 아이가 직접 친부를 찾기도 한답니다.

친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찾으면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이때 냉정하게 대하는 친부도 있다고 하네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정이 나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친부의 인지(출생)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나 자식이 친부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친부가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 신고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강제로 하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친부에게 자식을 인지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직접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인지)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인지 신고를 거부하면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죠.

성인이 된 자식이 친부에게 직접 인지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친부가 친자식에게 양육비를 주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니까요.

그동안 친모 혼자 키웠기 때문에 친모에게 주어야 하죠.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친모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면서 함께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인지 청구를 친모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것이죠.

소송을 하면 모두 인정이 되는 판결이 날 테니까요.


이번에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혼자 아이를 30년 넘게 키웠다고 하네요.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고 양육비를 안 주면서 협박만 해서 그냥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식은 아직 미혼이고요.


그동안 자식이 여러 번 친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네요.

자식이 성인이 된 뒤에는 직접 친부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친부에게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지만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인지 신고를 해주겠다던 친부는 연락을 피하면서 몇 년째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냥은 해줄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하려고 한답니다.

소송까지 하게 된 마당에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친부가 괘씸하기도 하고 못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는 당연한 것 같네요.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장을 받은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순순히 인정하면 좋지만 끝까지 부인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친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친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검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수검 명령서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유전자 검사에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친부가 자식을 인지하는 화해권고 결정도 해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판 진행이 달라질 것 같네요.


인지 청구 소송과 함께 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일시금 청구입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받은 만 19년 치를 매월 얼마씩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월 지급받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금액은 조금 다르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고 친부의 경제적인 지급 능력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도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자식과 친모는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친부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답변서를 보고 합의 조정이나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의 재산 파악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친부가 부인을 하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하고 재산 파악도 하고요.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 신청도 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하죠.

그래야 승소를 하더라도 과거 양육비가 만족스러운 판결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친부가 인지 신고를 거부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안주거나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혼자 키우면서 소송을 하기도 하죠.

그리도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소송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인지 청구 외에 친권 양육권 지정 및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고요.

성인이 된 후에는 인지 청구 외에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고 있죠.

사정에 따라서는 인지 신고 후 친모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구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냥 인지 신고를 하면 친부의 성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상담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제 친모와 성인이 된 자식은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자식은 친부를 찾게 되고 친모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이라도 인지 청구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듯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본인의 용기와 의지에 달려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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