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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의 대응 - 아내가 친정으로 가면서 이혼소장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하여 소송을 당한 남편 본문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의 대응 - 아내가 친정으로 가면서 이혼소장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하여 소송을 당한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다려보지만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고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기다리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기다리는 아내는 오지 않고 소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나 통장이 가압류된 것을 알게 되고요.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거나 은행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설득하여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남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도 피하고 만남도 거부하여 쉽지 않다고 하네요.
아내가 있는 처갓집으로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경찰을 부르고요.
이때 사소한 마찰이라도 생기면 주거침입이나 폭행으로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고요.
이럴 때는 아내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든 취하를 시켜보려고 계속 문제를 만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까지 받았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답니다.
아내가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소송을 했을 때는 그냥 취하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요.
솔직히 이혼소송을 한 아내가 취하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 부분을 알아야 하죠.
이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취하를 시키려고 한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소장을 받으면 막무가내로 취하를 시키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오해가 생기고 신고를 당해서 더 안 좋게 만들고요.
그러면 편견이 생겨서 좋을 리 없겠죠.
사실 소장을 받으면 한 번쯤은 취하를 시켜보려고 시도를 해보는 건 좋답니다.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대화가 안될 때는 더 이상 무리하게 밀고 나가면 안 되죠.
이때는 법대로 대응을 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고 이혼 사유도 없고 증거가 없으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테니까요.
그래서 무리하게 취하를 시켜보려다가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결로 해결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고 상담을 한 후 대응을 하려는 분도 남편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하면 이혼 이야기는 자주 하였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 정도로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더 이상 함게 살기 싫어졌다고 헤어지자고 했고요.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를 했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생각은 차이가 있었고 결국은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친정으로 간 아내는 남편의 연락도 피하고 찾아가도 만나 주지 않더랍니다.
아이도 안 보여주면서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요.
처갓집 식구들도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카톡이나 문자로 집으로 오라고 보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접수한 이혼소장을 받게 된 겁니다.
소장을 보니 그동안 아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더랍니다.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할 때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녹취록으로 제출했고요.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처를 찍은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남편 몰래 많은 것을 증거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는 백만 원이 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절반을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가 되어 있고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집에 가압류 신청까지 했습니다.
시세에서 은행 대출 빚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가압류를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장을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의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고 가압류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소장을 받은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에게 취하를 시켜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내가 남편의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기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내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확인도 안 하고 답장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생각하는 대로 아내에게 취하를 시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가 취하를 할 리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남편도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취하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는 조작이 되지 않은 이상 인정이 된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남편이 보기에는 의심이 되어서 부인하게 되죠.
녹음이나 진단서 그리고 사진 등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음은 화를 내게 만들어서 폭언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단서는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병원 가서 당했다고 끊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진은 아내가 상처를 만들어서 찍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아내가 조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죠.
그런데 입증이 쉽지도 않고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로 인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증거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제출한 증거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죠.
그렇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할 수는 있답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해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하되 법대로 정확하게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남편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랍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혼 판결이 나는 것 같네요.
그만큼 이혼청구를 시키려는 변론은 하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소장을 받은 남편도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힘들어서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억울하지만 아내가 소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본 후에 안되면 이혼을 하되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유리하다고 본다면 아내에게 지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매월 수백만 원을 양육비 청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야 한답니다.
남편의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라면 매월 백만 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야 하고요.
엄연히 따지면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재산분할로 집의 절반을 청구한 금액은 더 많이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재산의 절반이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인지 무조건 절반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대응은 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대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 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소송을 한 사람이 취하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해서도 안되고요.
소송까지 할 때는 최후에 수단으로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 취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 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고민을 했을 테지만요.
그러나 아내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장을 접수하면서 고민을 끝낸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남편이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려면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은 판결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이 더 걸리기도 하죠.
이렇게 이혼소송은 합의 조정이 안되면 오랫동안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승소를 한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나 부부이지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하여튼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설득하여 취하를 시켜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좋을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든 변론을 해봐야겠죠.
이혼을 기각 시키든 이혼을 든 둘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혼을 할 때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금전적인 청구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와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이 판결한 대로 줄 돈은 주고받을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당연하겠죠.
사정에 따라서는 화가 나거나 답답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나 아내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모두들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혼소송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네요.
아내가 시작을 했듯이 남편도 반박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런 사례의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죠.
소송을 하려는 분이나 당한 분들이 모두 똑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나 소송을 당한 후에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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