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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친모 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친모 들

실장 변동현 2019. 8. 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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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청구 소송 및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한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친모 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출산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죠.

남편과 혼인 중에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고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혼인 중에 아이를 낳으면 이혼 후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낳으면 그냥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야하죠.

이렇게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소송을 해야 하거나 허가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인지 상담을 해보면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면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인 것 같네요.

특히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이죠

이혼을 하더라도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 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미루면서 몇 년 동안이나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는 언젠가는 해야 한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불안하고 힘들게 되거든요.

병원에도 가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도 보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이렇듯 혼인 중에 낳은 다른 남자의 아이는 이혼 후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르게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알게 될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소송을 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법이 개정된 2018년 2월부터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때부터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때는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 허가 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된거든요.

즉 출생신고에 필요한 판사님의 판결문이 아니라 허가를 한 심판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지 않아되 되어서 그나마 쉽게 된 것 같네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친부가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친모나 친부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죠.


이때도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송이 아니라 법원에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답니다.

그러나 판사님에 따라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기는 어렵죠.

판사님이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나 덜 불안하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 부본을 무조건 전 남편에게 송달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허가 청구는 판사님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보다는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덜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는 절차가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불안하게 하려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한 후에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을 하게 된 친모가 이런 사례입니다.

아이를 출산한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전 남편과 별거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혼을 했고요.


어렵게 이혼을 했지만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힘들답니다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죠.

아이 친부하고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고민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아이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런 분들과의 상담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네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시작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분은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 외에 다른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아이와 친부가 유전자 검사도 했고 소장을 접수해서 전 남편에게 송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답니다.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죠.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만 빨리 시키면 기간을 짧아집니다.

재판은 한번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평균 6개월 전. 후인 것 같네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정도면 판결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했을 때 기간은 길어봐야 2개월 이내인 것 같네요.

아주 빠른 곳은 2-3주 만에도 허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전 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도 안 하고 통지도 안 하는 경우이죠.

청구서를 보고 바로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는 경우랍니다.


그러나 보통은 청구를 하면 전 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기도 하고요.

전 남편이 송달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전남편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럴 때는 약 2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법원에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접수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실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불안감 때문인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알게 되면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이나 출생신고를 미루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답니다.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던지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빨리 시작해야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 전이나 이혼 후 태어난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청구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점점 가고 아이도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허가를 받는 청구일 경우 운이 좋으면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의 출생신고는 언제 가는 해야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리고 빨리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시작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무조건 시작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그리고 인지 허가 심판청구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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