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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장 송달 및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수검 명령서 송달의 중요성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장 송달 및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수검 명령서 송달의 중요성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 정정을 하는 건 당연할 일 겁니다.
잘못된 출생신고로 남의 자식이 친자식으로 올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친부모도 아닌데 부모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판결문이 있어야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호적에 친자식이나 친부모를 올리려면 친생자 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호적에서 없애거나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친자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관계인지 아닌지 밝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는 상대방이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유전자 검사는 필수랍니다.
유전자 검사는 당사자가 생존해 있으면 직접 하면 되지만 사망을 했다면 그 후손 등과 해야하고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생존해있는 사람과 연락이 되고 협조가 된다면 미리 한 후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죠.
서로가 호적을 정정하기를 원하면 소장도 빨리 송달되고요.
그래야 빨리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도 빨리 정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되었을 때 가장 빠르고 쉽게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친생자 소송을 하다 보면 반드시 쉽게 하지는 않는답니다.
어려울 때는 어렵게 하거든요.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를 때이죠.
이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부터 빨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소장 송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하다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친부모 형제자매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송달도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만약에 소장 송달을 하지 못하여 소송은 기각될 수 있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공시송달 명령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존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송달한다고 해도 유전자 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고 명령서를 송달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수검 명령서가 송달되어야 하죠.
그래야 명령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수검 명령서가 송달되지 않을 때도 있답니다.
그러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송달이 안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친부모나 형제자매들의 진술서 등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죠.
그러나 소송을 해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수검 명령서가 송달되지도 않고 진술서도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반드시 송달시켜야 하고요.
소장을 송달한 다음에 수검 명령서도 반드시 송달시켜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못하면 다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듯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사정에 따라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렵게 할 수도 있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각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판결을 받고 있거든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상담을 필수랍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저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이 사망하신 분부터 생존해있는 분들까지 모두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한지 너무 오래되어 이름만 확인되는 분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확인이 안 된 분들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랍니다.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그래야 소송이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수검 명령서도 송달해야 하고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도 기각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판결문을 받아야만 잘못된 출생신고 등으로 인하여 호적이 잘못되었을 때 정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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