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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이혼만 했으나 아이를 못 키운다고 데려다주어서 소장 접수 본문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이혼만 했으나 아이를 못 키운다고 데려다주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9. 3. 16:59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아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이혼만 했으나 아이를 못 키운다고 데려다주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그냥 하기도 한답니다.
아이를 위해서 살던 집에서 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만 하고 재산분할을 미루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보니 이혼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아이가 짐이 된 겁니다.
이혼을 하기 전부터 만났는지 의심까지 들게 되고요.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이혼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도 아내가 불성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이도 안 키운다고 하더니 나중에 키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을 팔아서 나누기로 했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계속 살라고 했고요.
양육비도 매달 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한지 1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후 남자를 만나면서 집에서 함께 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이가 엄마가 이상한 남자를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면서 모두 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화를 내면서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집을 팔아서 나누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자기 집인데 왜 파냐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가버렸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집에 자주 오던 아저씨하고 크게 싸웠고, 그 아저씨가 아빠에게 데려다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신경질을 내면서 데려다주어서 아빠하고 살고 싶고 집에 안 간다고 했다네요.
아이가 그동안 엄마와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이죠.
아이를 데려다 준 뒤로는 전화는 받지 않는답니다.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요.
집에 찾아갔지만 없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협의이혼할 때 하지 못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 만도 하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전처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주었거든요.
아이 때문에 재산분할도 미루었고요.
그런데 아이까지 데려다주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전처가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처를 믿었다는 하지만 큰일 날뻔했네요.
만약에 집을 팔아서 도망을 가버렸으면 재산분할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안심을 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둘러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키우기 싫다고 데려다주고 갔으니까요.
아이도 엄마에게 가기 싫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를 양육하고 싶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혼할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돼버린 경우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괘씸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서둘러야 하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답니다.
이분의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한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전처의 사정을 많이 봐주었거든요.
그런데도 남자 때문에 아이까지 데려다주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괘씸해서 이제라도 법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도 하려고 하고요.
이분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아내가 집을 팔아야 하고 돈을 안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나중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줄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나중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야 할 때는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죠.
돈은 내 손에 있어야 내 돈이니까요.
이제 이분도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꼭 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한 돈으로 아이와 함께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으면서요.
저희는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중에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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