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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이 가출하여 협의이혼을 취소시키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별거 중에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바람난 남편이 가출하여 협의이혼을 취소시키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별거 중에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19. 9. 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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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이 가출하여 협의이혼을 취소시키고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간통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하면서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이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가서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취소가 되었고요.


남편은 가출한 후 1년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확실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동거를 한다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죠.


남편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약 20년 넘게 여자문제로 고생만 시켰답니다.

그동안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가 난 것도 여러 번이고요.

그때마다 아내는 자식들은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계속 부정행위를 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성인 된 자식들이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여자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아버지가 돈도 안 갔다 주면서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어머니가 아버지 빚까지 갚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을 시켜드리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하네요.

지금까지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이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돈을 벌어서 자식 둘하고 힘들게 살았답니다.

남편 빚을 갚아주느라고 집 한 채 없고요.


사정이 이런 대도 남편은 1년 전에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답니다.

이사를 하면서 남편 주소를 그대로 두고 왔는데 직권말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디서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어디서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뿐이니까요.


아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고 싶답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를 줄 인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장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답니다.

남편이 주민등록 주소가 말소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들에게 보내봐야 할 것 같네요.

혹시라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소장을 보내고 연락 유무를 확인해 봤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확인을 해보고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겁니다.

남편의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고 형제들도 모른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형제들이 알고 있다고 알려주는 주소가 있더라도 송달이 안되면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하다가 탄로 나면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도망가서 동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것 같네요.

왜 그런지는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연락 두절인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면서 살고 싶지는 않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듯 아내가 소송을 하면 몇 달이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다만, 상간녀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저희는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출이나 별거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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