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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인지 몰랐다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부인이 간통을 했다고 소송을 해서 억울하게 위자료 소장을 받은 상간녀 본문
유부남인지 몰랐다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부인이 간통을 했다고 소송을 해서 억울하게 위자료 소장을 받은 상간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계속 연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차단을 하고 그만 만나야겠죠.
그런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우연히 알게 된 남자를 두 달 정도 만났다고 하네요.
매너도 좋고 호감형이라서 몇 번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어쩐지 이 남자를 만날 때 전화가 자주 오더랍니다.
그때마다 받으라고 하면 이상한 전화라고 안 받고요.
그래서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휴대폰으로 온 카톡을 보게 되었고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보 어디야 언제 들어와?"라는 카톡이 오면서 휴대폰 화면에 보였거든요.
평소에도 이상하기는 했지만 유부남이라는 생각도 안 했다는데 정말 놀랐답니다.
남자는 친구가 장난친 거라고 했지만 휴대폰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유부남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때부터 계속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오해라고 풀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차단을 시키고 연락을 계속 피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남자가 계속 연락을 했답니다.
이분은 유부남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하네요.
유부남인지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고요.
결혼도 해야 하는데 유부남을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알고 바로 헤어진 것이죠.
그런데 남자하고 헤어진 지 두 달 만에 소장이 온 겁니다.
법원에서 올 등기우편이 없는데 놀랐다고 하네요.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거든요.
청구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소장 내용을 보니 그 남자 부인이라고 쓰여있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서 간통을 했다고 써고요.
갑자기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차단을 시켰는지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내고 확인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답답하게 된 것이죠.
소장에는 남자와 주고받았던 카톡이랑 문자 내용이 첨부되어 있답니다.
그때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주고받았던 내용이라 오해가 될만하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유부남인지 알고 간통을 했다는 식으로 증거로 첨부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상한 것은 이분이 소장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전화도 못 받았답니다.
보통은 남편이 간통한 것을 알게 되면 소송을 하기 전에 상간자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화 한 통 없이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남자가 자기 부인 이름으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네요.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았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거든요.
억울함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밝혀야 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유부남이 의심된 후 남자에게 물어보는 카톡이 있네요.
그리고 남자가 오해라고 답장을 한 것이 있고요.
그러자 유부남이라면 만난 생각이 없으니 그만 만나자고 보낸 것이 있고요.
그런데도 남자가 계속 만나자고 보낸 카톡이 있고요.
그러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찾아가겠다고 해서 만날 일 없으니 오지 말라고 보낸 카톡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헤어지려고 했던 것도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소장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답니다.
소송을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불리한 증거는 첨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것은 소장을 받은 피고가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한 것 같네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확인하고 만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중간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고요.
그리고 헤어진 후에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죠.
억울하더라도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과 함께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죠.
그래야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정말 결혼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분들이랍니다.
소송을 하는 원고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간통이라고 생각한다네요.
그럴 만도 한 것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억울할수록 더 답답하고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만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의심이 되면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항상 증거를 남겨 주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억울하게 되니까요.
이제 이분도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유부남이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유부남인지 의심이 된 뒤로는 바로 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이분과 비슷한 사례로 대응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과 같은 사례로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이죠.
그리고 판사님이 피고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고 의심이 되면 증거를 만들어놓아야 한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억울함이 풀릴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된 후 바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결이 나기까지는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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