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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공증까지 했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취소를 시킨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공증까지 했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취소를 시킨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취소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결혼을 한 후 수십 년을 고생만 하다가 어렵게 협의이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못한다고 하더니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재산을 주기로 공증까지 한 것도 무효가 되었고요.
그리고는 못해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남편의 자유분방한 생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여자문제 돈 문제 등으로 속을 많이 썩였답니다.
심지어는 폭언에 폭력도 당했고요.
그래도 아들이 장가를 갈 때 문제가 될까 봐 참고 살았죠.
그러다가 아들이 2년 전에 장가를 갔고요.
아내는 아들이 장가를 간 후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남편도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집하나 얻을 돈을 주기로 공증까지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취소를 시켜버린 것이죠.
이제는 이혼을 할 거면 혼자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러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살길을 찾아주기로 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 방법은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두 분이 합의를 하였으면 했는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아내의 이혼소송은 살기 위한 선택인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시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아들 집으로 왔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거든요.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상담을 해보니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여자문제 돈 문제 등으로 인한 증거도 많고요.
심지어 각서도 있네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모두 모아두었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참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송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소송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땐 청구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의 절반이랍니다.
그리고 소장 접수후 남편의 재산 파악을 해서 확인되면 그 재산의 절반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통장 부동산 주식 보험 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 말로는 집 외에 돈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평소에 남편이 돈 관리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남편과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고생만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취소를 시켜서 합의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도 안되고요.
아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집에 들어오라는 말만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죽어도 못해준다고 한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 후회만 되거든요.
그래도 아들 장가를 보내서 다행이랍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혼소송을 도와드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식이 나서서 부모님의 이혼을 도와드리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옆에서 직접 느끼고 지켜봤기 때문이겠죠.
고생을 한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분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몇 달이 걸린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보다는 좋은 결과를 위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은 당연하답니다.
다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얼마나 받을지가 문제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확실하게 재산을 나누고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꼭 해두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분과 같은 사례가 많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 취소를 시켜버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돈도 못 준다고 하고 재산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게 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설마 재산을 처분하겠어라는 생각에 뒤통수를 맞는 것이죠.
정말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면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던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든지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더 이상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한 후에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는 이분과 같은 사례로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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