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 -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후 일방적으로 신청서 제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 -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후 일방적으로 신청서 제출

실장 변동현 2019. 9. 9. 13:08
320x100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 -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후 일방적으로 신청서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조정 신청을 하기도 한답니다.

보통은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압박을 주고요.

그러다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을 넘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혼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를 했답니다.

성격차이 등으로 부부 싸움을 자주 했지만 이혼까지 할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네요.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다고 하네요.

시댁으로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려면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거절을 했고요.


아내는 여러 번 아이를 보러 시댁으로 갔지만 신고까지 하는 바람에 조사도 받았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아지고 대화가 자체가 안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점점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차단을 했는지 안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네요.

설마 하는 생각에 받아보니 남편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죠.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데 조정 신청을 받으니 더 답답하게 된 겁니다.


이혼조정 신청서에는 아내가 화를 자주 내고 폭언까지 했다고 쓰여있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청구하고 양육비도 청구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은 보니 황당하답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이 증거를 만들고 모은 것 같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소송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지럽혀진 집안, 그리고 부서진 안경 등을 찍어서 사진을 증거로 첨부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녹음을 한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내 몰래 증거를 모아서 이혼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반박할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거나 모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당하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만 할 수 있을 뿐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 보고 혼인 파탄이 왔다고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이혼조정 신청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거짓 주장이라는 것과 이혼을 정도로 혼인 파탄이 오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남편의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고 이혼소송을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의 면접교섭권이나 인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볼 수 있거나 데려올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를 볼 수 없으니까요.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한 번은 재판을 하고 결정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아이를 빨리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소송도 대응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안정된 마음으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의 명령으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사관의 면접조사가 끝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것 같네요.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조사관이 남편의 주장과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과 부부 싸움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밝혀야 한답니다.

그러면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그 보고서를 보시고 재판 일자 등을 지정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의 면접 가사조사가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아내의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몇 달 걸린답니다.

특히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이나 첨부한 증거만으로 혼인 파탄이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생각대로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가능하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는 쪽에서 이혼조정 신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혼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랍니다.

그리고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승소를 한다고 해도 상처뿐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거나 당해도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이혼을 못하는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조정이 안되어 이혼소송을 넘어가면 재판도 해야 하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상담을 하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포기보다는 끝까지 해봐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