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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 이혼할 때 아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데려갔으나 재혼을 해야 한다고 데려다 준후 연락을 끊어서 접수 본문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 이혼할 때 아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데려갔으나 재혼을 해야 한다고 데려다 준후 연락을 끊어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9. 10. 17:26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 이혼할 때 아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데려갔으나 재혼을 해야 한다고 데려다 준후 연락을 끊어서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 아이를 갑자기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지만 다시 데려다주거든요.
이혼할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을 때라고 하네요.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각대로 쉽지 않답니다.
먹고살려면 돈도 벌어야 하고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보통은 아빠들이 데리고 갔을 때 나중에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엄마하고 달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더더욱 신경 쓸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방치하게 되고 결국은 엄마에게 데려다주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들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랍니다.
이혼할 때 엄마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았죠.
그리고 아빠는 나름대로 적은 돈이지만 양육비를 잘 주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데려다주고 가버렸답니다.
이렇게 전처가 아이를 데려다준 이유는 재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재혼할 남자가 아이를 데려다주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전처는 아이 대신 재혼할 남자를 선택한 거랍니다.
갑자기 아이를 데려다주어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다 준 후에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연락 두절이고요.
그러다 보니 친권자가 아니라서 아이의 주소를 옮길 수도 없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전처가 동의서를 해준 것도 아니랍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아이만 데려다주고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어 동의서를 받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신청서 부본을 전처에게 송달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처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네요.
보정명령서가 있어야 전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소를 확인한 후에 전처에게 부본이 송달되면 다행이랍니다.
그러면 동의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줄 수 있으니까요.
부본을 송달받고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청서 부본이 송달 안 되면 복잡해질 수 있답니다.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도 해야 하고 전처 부모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송달이 안되면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심리를 한 번 정도 하고 변경해준답니다.
이렇듯 전처의 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답니다.
한마디로 동의서가 있으면 빠르고 없으면 조금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신청을 할 때는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
갑자기 데려다주고 연락을 끊어버린 전처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청구해서 모두 받아내야 한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데려다주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데려다주는 이유가 있을 테지만 연락을 끊어버리면 화가 날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한 동의서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 변경 신청까지 해야 해서 감정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려는 분은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친권 양육권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신청을 하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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