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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하고 간통을 한 상간녀에게 헤어지라고 했으나 계속 만나다가 탄로 나서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를 하게 된 아내 본문
남편하고 간통을 한 상간녀에게 헤어지라고 했으나 계속 만나다가 탄로 나서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를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용서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간통이 탄로 난 후에도 계속 몰래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를 해주어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자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야 헤어지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을 알고도 용서를 해주면 계속 만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부정행위를 알아도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무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간통이 탄로 나도 계속 몰래 만나는 것이겠죠.
이번에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들킨지는 1년 전이고요.
상간녀도 가정이 있는 여자랍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간통을 한 것이죠.
처음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고민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하고 상간녀를 만나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았고요.
그래서 순진하게 두 사람이 정리를 하고 헤어진 줄 알았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남편은 3개월 정도는 퇴근도 일찍 하고 주말에도 집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조금씩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외출을 하더랍니다.
야근을 한다고 늦고 약속이 있다고 나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또 바람을 피우겠어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모른 채 하자 본색이 나오더랍니다.
처음에 바람을 피우다가 들킬 때처럼 외박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여자를 만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간통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용서를 해주었던 그 여자 더랍니다.
혹시나 해서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 여자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 여자는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처음에는 남편이 오리발을 내밀더니 증거를 내밀자 순순히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만나자고 해도 피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괘씸해도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지금을 해줄 생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는 더 이상 용서가 안된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를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 계속 몰래 만나다가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니까요.
사실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을 알고도 그냥 용서만 해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를 해주면 계속 몰래 만나도 된다고 무시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헤어지겠다고 하고는 계속 간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고요.
그러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상간자가 소장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면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야 두 사람이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몰래 만나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용서를 받은 남편과 상간녀가 아내의 선처를 무시하고 계속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에게는 꼭 위자료를 받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소장을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하고요.
그러면 상간녀가 사용하던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죠.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는 모두 있네요.
두 사람이 인정하는 녹음파일부터 사진 그리고 동영상까지요.
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될 겁니다.
더구나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특히 간통이 탄로 난 뒤에도 계속 만났다는 것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는 것 같네요.
판사님이 이 부분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는 간통이 탄로 난 후 용서를 받고도 계속 만난 부분에 대한 괘씸죄까지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겠죠.
이렇듯 아내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하답니다.
그리고 간통이 탄로 나기 전부터 탄로 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만났기 때문에 위자료도 많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용서를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만든 것은 상간녀의 잘못이랍니다.
한번 용서를 해주었으면 헤어졌어야 하거든요.
물론 상간녀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건 아내와 상관이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유부남하고 간통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났고요.
그래서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상간녀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다네요.
그리고 상간녀가 용서를 빌어도 합의를 쉽게 할 생각은 없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는 합의 조정도 싫고 판결까지 가고 싶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상간녀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한번 속았으면 되지 더 이상 속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괴롭히고 싶답니다.
아내의 이런 심정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용서를 해준 것을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에 용서보다는 뭔가를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쉽게 용서를 해주었다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괘씸하고 화가 나는 것이겠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더 이상 용서가 안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간통한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운다면 언젠가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고 싶답니다.
지금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하고 간통을 한 상간녀에게 헤어지라고 했으나 계속 만나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있답니다.
상간녀가 용서를 받은 뒤에도 계속 몰래 오랫동안 만나다가 탄로가 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많이 지급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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