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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한 전 남편이 재혼을 한 아내와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소장을 받은 재혼부부 본문
협의이혼을 한 전 남편이 재혼을 한 아내와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소장을 받은 재혼부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당한 분이 있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한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고요.
그러자 전 남편은 이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한 전처와 재혼을 한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갑자기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하네요.
소장에는 두 사람이 바람피운 것도 모르고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고 쓰여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랍니다.
이분이 재혼을 한 남편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6개월 뒤에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전처가 재혼을 하자 소송을 한 거랍니다.
소장에는 이런 주장만 있지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게 되었죠.
어쩐지 전 남편은 이분이 재혼을 하자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만났느냐부터 이혼하기 전부터 만난 것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재혼한 남편을 찾아와서 인정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소송을 한다면서 기다리라고 했다네요.
그러고 나서 소장이 온 거랍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화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재혼한 남편도 화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피하고 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고 답변서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로 억울한 것 같네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것도 의처증에 가정폭력이었고요.
이혼을 안 해주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몸만 나왔답니다.
그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한 건데 소송까지 당한 것이죠.
사실이 이렇다 보니 소장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답니다.
협의이혼 전에 바람을 피웠다면 전 남편이 증거를 잡았을 것이고 이혼도 안 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재혼을 하자 의심을 한 것 같네요.
재혼을 해서 잘 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송을 한 것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한 전 남편이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재혼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입증도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로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바로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겁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패소 판결이 나겠죠.
그래서 왜 이런 소송을 했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하네요.
이분은 전 남편이 감정적으로 소송을 했다고 생각한답니다.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 소송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전 남편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소장 내용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편이 이분과 이혼하기 전에 재혼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 판결이 날 겁니다.
만약에 이분과 함께 소송을 당한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모두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만큼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고 싶지 않답니다.
특히 이분보다 재혼한 남편이 더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꼭 승소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면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서 재판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까지 지출하게 된답니다.
이분의 말대로라면 승소 판결을 당연할 것 같네요.
한마디로 증거가 없거든요.
실제로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 전 남편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 판결이 날것 같네요.
이렇게 가끔은 이혼 후에 생각지도 못하게 소송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전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은 정말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꼭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