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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 아내가 가출한 후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 나 협박을 당하던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 아내가 가출한 후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 나 협박을 당하던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10.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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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 아내가 가출한 후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 나 협박을 당하던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려는 분들 중에는 쌍방 유책 배우자도 많답니다.

그런데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한쪽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무리한 요구를 하거든요.

자기는 이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이나 되고요.

아내 없이 혼자 살던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후에 여러 번 하려고 했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아내도 처음에는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내가 원하는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출한 아내가 협박을 한다고 하네요.

신고를 한다느니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빨리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내의 목적은 돈이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남편이 더 괴롭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소송도 안 하면서 계속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쌍방 유책 배우자가 많답니다.

처음에는 일방 유책 배우자였지만 사정이 생기면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잘못한 사람이 나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협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혼도 안 해주고 계속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하려는 이유는 아내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입니다.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지도 몇 년이나 되거든요.

증거로는 가출신고 접수증 등이 있네요.

그리고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 그리고 녹음파일도 있고요.

아내가 가출해서 안 들어온 내용들이 모두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에 이러한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할 겁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내용을 써서 내겠죠.

그리고 남편과 간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남편은 이렇게라도 해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 조정을 하든 판사님이 판결로 주라는 돈이 있으면 주고 끝내고 싶다네요.

그만큼 각오를 하고 시작하는 소송이랍니다.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비슷한 사례에서 이혼 판결이 많이 난답니다.

일방이 아니라 쌍방 유책 배우자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이혼 판결은 당연한 것이죠.


솔직히 남편은 이렇게까지 된 것을 후회한다고 하네요.

아내가 가출했을 때 바로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을요.

그때 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혼을 하고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아내에게 협박까지 당하면서 힘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지난 과거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어차피 서로 합의가 안되면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르죠.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목적은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를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돈이 너무 과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를 주고라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시키고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기를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면 그것도 대응을 해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와 함게 살 생각이거든요.

남편의 사정을 모두 이해해주는 여자라서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부터 하고 싶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 때는 시기가 있는 것 같네요.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꼭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못하다가 지금 하려고 하니 힘들게 된 것 같네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시작해서 끝을 봐야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한 후 마음 편하게 살면 되니까요.


저희는 쌍방 유책 배우자들의 이혼상담이나 소송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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