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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지 몇 년이나 된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재산을 요구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려는 남편 본문
가출한지 몇 년이나 된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재산을 요구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려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출한 배우자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못해서 소송까지 해야 한답니다.
배우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한마디로 가출한 사람이 배 째라는 식이라고 하네요.
자기는 아쉬울 게 없다는 듯 이혼을 하려면 돈을 주면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가 가출한지는 몇 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출신고를 하고 접수증까지 받아두었답니다.
남편도 계속 이렇게 살기 싫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아내가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돈을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아내하고 함께 살 마음이 없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송을 해서 강제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집 나간 아내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합의보다는 이혼소송을 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좋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는 꼭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도 당연히 청구해서 받아야죠.
다만,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은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중에 얼마는 아내에게 주어야겠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더라도 위자료하고 양육비는 받아야겠다고 하네요.
그만큼 아내에 대한 모든 정이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부터 시켜야겠네요.
그런데 아내가 가출한 후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형제자매들에게 송달도 해봐야 하고요.
송달한 주소는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처갓집 식구들에게 가사조사 촉탁서도 보내시거든요.
즉, 가출한 아내와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써서 제출하라고 하시거든요.
이때 가족들과 연락이 되고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고 써서 내면 그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아내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고 소장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처갓집 식구들도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면 거주지를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이 방법으로 소장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죠.
그때부터는 모든 서류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아내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재산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판결도 선고해주신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쉽게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할 아내는 처갓집 식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연락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이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친권 양육권은 주장하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답변서를 기다려봐야 한답니다.
이때 아내가 원하는 금액만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의 목적은 이혼보다도 돈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 대신에 재산분할로 나누어줄 생각이랍니다.
그러나 아내가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남편은 이렇게라도 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차라리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의 판결로 정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인 것 같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 몇 달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협의이혼은 서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법원에 출석을 꼭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도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계속 미루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려는 것이죠.
아내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통상적이 방법으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되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하고 이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끝내고 싶답니다.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하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합의가 아닌 소송까지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출한 아내나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이렇듯 가출한지 몇 년이나 된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재산을 요구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려는 남편이 있답니다.
가출한 아내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안타깝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남편의 소송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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