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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신청 - 이혼한 후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변경을 해주려는 엄마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신청 - 이혼한 후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변경을 해주려는 엄마

실장 변동현 2019. 10. 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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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신청 - 이혼한 후 몇 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변경을 해주려는 엄마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꿔주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지 않다 보니 아이를 위해서 변경을 해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확정된 심판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답니다.

대부분은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 등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 등에서 오는 걱정도 많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는 아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때 친부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좋고요.

만약에 친부의 동의서 없이 신청을 하면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요.

판사님이 친부의 의견을 확인하시거든요.


친부의 의견 등이 확인되면 심리기일을 지정하신답니다.

심리기일에 출석하면 몇 가지 더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시지만 몇 가지 이유로 청구가 기각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친부가 양육비도 잘 주고 면접교섭권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친부가 부동의를 할 때 등인 것 같네요.

이렇게 판사님에 따라서 확인하고 판단해서 허가를 하기도 하고 기각을 시키기도 하신답니다.


이번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는 분도 엄마랍니다.

이혼을 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아이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성을 변경해 주고 싶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아이도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면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이랍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이라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신청 사유는 충분한 것 같네요.

이혼한지도 오래되고 양육비도 안 주고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이혼을 한 뒤로 전 남편하고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것 같네요.


다만, 전 남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판사님의 보정명령으로 전 남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확인된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보낸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동의 유무를 써서 내는지 안 내는지 기다렸다가 심리기일을 지정하시고요.

심리기일에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서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심판문은 전 남편에게도 송달을 한답니다.

전 남편이 송달을 받은 후 2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전 남편이 이의신청을 하면 항소심 판사님이 다시 한번 심리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주 후에 확정이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하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려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는 심판문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아이의 성 변경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엄마의 재혼 여부도 물어본답니다.

이때 재혼을 한다고 하면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기각을 시키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청구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판사님이 물어보면 계획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만약에 재혼을 하면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더 좋다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무작정 법원에 청구를 하기보다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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