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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빼서 혼자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급하게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빼서 혼자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급하게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10. 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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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빼서 혼자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급하게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합의를 안 줄 때 가장 힘들다고 하네요.

합의를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처분해버린다거나 빼돌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럴 때 가만히 있다는 정말로 뒤통수를 맞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의 소유자나 보증금의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희비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재산의 소유자가 배짱을 튕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박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급하게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분은 아내랍니다.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겠다고 협박을 한다네요.

계약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당부는 해두었지만 집주인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급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나온 지는 몇 년이나 된답니다.

평소에 말이 거칠고 무시를 해서 살기 싫었다고 하네요.

욕도 많이 하고 친정집 식구들 욕도 하고요.

그래서 친정집 식구들하고는 왕래도 없이 담을 쌓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하고도 왕래를 하지 않았고요.

매사에 불만이 많고 싫은 소리를 해서 양쪽 집식구들이 모두 싫어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일로 자주 부부 싸움을 하다 보니 점점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언도 자주 하고 술을 먹고 오면 물건을 부수고요.

폭행도 당했어 사진을 찍어 두었답니다.

멍든 사진도 있고 물건을 던져서 부순 사진도 있고요.

그러나 신고는 안 했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무시를 하면서 점점 심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가 벌어서 살았다고 하네요.

어쩌다 한번 돈을 주면서 생색을 너무 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를 하듯 가계부를 쓰라고 하면서 확인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활비를 달라는 말도 하기 싫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더니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혼자 하라고 하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보증금을 빼서 혼자 이사를 가겠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이혼을 하려면 몸만 나가라고 한다네요.

자기는 이혼을 하기 싫은데 이혼을 하자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전제 보증금은 자기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무시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다 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 접수와 동시에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도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증금을 찾아가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를 보고 결정 여부를 판단하신답니다.

이유가 타당하고 소명이 되면 결정을 하기 전에 담보 제공 명령을 하시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증보험 증권이나 현금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문을 집주인에게 등기로 보내고요.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가압류를 미리 해두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가압류된 전세보증금에서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압류는 꼭 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도 받고 싶답니다.

그리고 아아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청구해야 하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은 절반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계속했으니까요.

계약자만 남편이지 아내가 번 돈이 더 많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받고 싶답니다.


솔직히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점점 심해지고 계약기간이 끝나가면서 협박을 하다 보니 불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만큼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이제는 한집에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하답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면 친정으로 올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이 급하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도 접수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가압류 신청서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답니다.

남편의 성격상 합의 조정은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판결로 갈 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어떻게 낼지 알 것 같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한답니다.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합의 조정을 한 번쯤 하게 된답니다.

이때 합의가 되면 쉽고 빠르게 끝나지만 합의를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판이 종결되면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 기간이 길면 1년까지도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해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힘들게 살아온 아내의 이혼소송이 시작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이라는 쉬운 길을 놔두고 이혼소송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려면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힘들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와 같은 사례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도 힘들게 하게 된 분들이죠.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을 결심하기 전까지 상담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상황이 급하게 되면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이혼을 하기 아려 운 것이 현실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급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도 접수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을 빨리 받아서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면 더 이상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 기간 중에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판사님이 소송 기간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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