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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돈 만 받고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돈 만 받고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10.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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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돈 만 받고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이고요.

그런데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쉽게 해보려고 돈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돈만 받고 이혼은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서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먼저 주고 하거나 나중에 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한 후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한쪽에서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주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네요.

자기는 아쉬울 게 없다는 듯이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 쪽에서 답답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아내랍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남편이 집을 나가기 때문이고요.

별거 기간이 거의 10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돈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하고 좋게 끝내고 싶어서 돈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법원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했다네요.

그 뒤로도 만나자고 하면 돈을 먼저 주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도 못하고 남편에게 속아서 돈만 주었다고 하네요.


현재 남편은 연락이 잘 안된답니다.

돈이 준비되면 연락을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입금부터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돈을 더 안 주면 이혼을 할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남편을 믿고 돈을 주고 쉽게 해보려고 했지만 속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돈이 아깝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준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돈을 주었다가 속아서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아니라면 법대고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난리고 소송까지 하게 되어서 이중으로 돈이 들거든요.

그러나 가능하면 서로 믿고 돈까지 주면서 좋게 해보고 싶었으나 속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 돈을 더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가 아닌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믿을 수 없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그것이 더 빠르거든요.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수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별거한지 10년째라면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미 혼인 파탄도 와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나오면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다른 소리를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과거 양육비도 모두 청구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런 생각을 알게 된다면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등으로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 그때는 법대로 모두 청구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돈까지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은 안 해주고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차라리 돈을 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한 번은 믿고 돈을 줄 수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주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답니다.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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