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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3/05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모가 사망했으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친모를 올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을 바꾸는 소송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친부나 친모의 사정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으로 정정해야 하죠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고요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친모..

상속인이 제적등본에 이름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서 접수 보정명령 서류 발급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실종선고 공시최고 기간 실종선고심판문 실종처리 사망간주 상담 - 상속인 실종선고심판청구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호적(제적등본)에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가족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그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신고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거의 대부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됩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찾을 수 없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사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