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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부 말소 폐쇄 상담 (10)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 때 법원에 성과 본의 허가 창설 심판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서 말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출생신고를 했던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폐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일인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니까요 그 사람이 출생신고만 하고 다른 사람이 키우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부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그리고 친모가 있을 때는 출생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계 상담을 하다 보면 판결로 말소(폐쇄)가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나 당해서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