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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상담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 때 법원에 성과 본의 허가 창설 심판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때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에게 소송을 당해서 말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호적상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출생신고를 했던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폐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일인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니까요 그 사람이 출생신고만 하고 다른 사람이 키우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부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그리고 친모가 있을 때는 출생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계 상담을 하다 보면 판결로 말소(폐쇄)가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나 당해서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 말소(폐쇄) 되었을 때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으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죠 호적상 부모가 했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나 보니 어쩔 수 없이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된답니다 이번에 호적 관련 상담을 한 분도 몇 년 전에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여 다시 출생신고 - 친모가 없을 때는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었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요 이때 호적상 부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오고요 그러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답니다 호적상 부모 중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